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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저희 헬스장 관장님은 유튜브에서 2시간 연속재생 광고없음 이런걸로 노래 틀어 놓으시는데요
이런건 저작권에 위법되는 부분은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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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모든 업종의 매장이 아니라 커피집이나 생맥주집, 체력단련시설등의 매장은 매장내 음악을 틀면 음악 저작권료를 내지만, 그 규모가 약 15평(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내기 때문에 소규모 매장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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