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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인터넷 기사 캡쳐해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뉴스 제목만의 캡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뉴스 제목 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 내용의 일부도 캡쳐해서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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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으면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특허를 받으면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 네 발명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으면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에게 보호기간동안 독점 배타적 효력이 발생하여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해 특허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2.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는 그대로 가져가고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생산해도 다른 제품으로 인정받아 아이디어를 뺏길 수 있을까요? -> 특허로 등록받은 경우 디자인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발명이 동일하다면 특허권의 보호범위내에 들어 특허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성을 벗어나는 변경사항인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특허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 기술사상인 발명은 특허로 보호가 가능하나 제품 디자인에 특징이 있는 경우라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질문 0 좋아요 0 댓글 0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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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캐릭터 등을 활용하여 그립톡으로 제작을 하여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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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처벌 가능한가요?(뉴x끼 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시청의 경우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라도 사적 이용범위의 제한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타인에게 배포하는 등의 추가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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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한국 정품캐릭터 판매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품을 정당한 경로로 구입한 후 이를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등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에 해당 정품 캐릭터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 사용권등의 설정에 따른 전용사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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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도 가족 내에서 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며 재산권의 특성상 양도 상속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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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보세옷가게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제 해당가게가 판매하는 제품이 명품의 가품인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나 특허청에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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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아에 등록된 도메인명이라면 아예 사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도메인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해당 도메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수요자에게 현저히 인식된 경우라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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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나 실용실안 특허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발명을 설명할수 있는 자료와 도면이나 실물사진을 준비하신후 특허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발명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단순 아이디어는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발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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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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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보고용 보고서에 타인의 글꼴을 사용할때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선 해당 글꼴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은 프로그램 저작물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글꼴 프로그램을 다운로도 받아 이를 사용하여 내부 보고용 문서를 만든 경우에 이는 사적 이용범위 내로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부 유출이 없이 내부 보고용으로만 사용한 것이 사적 이용범위 내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자가 사용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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