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각 온라인상 가입하는 포탈사이트나 인터넷 플랫폼의 비밀번호를 해킹이 용이하지 않은 여러 문자 숫자 및 특수기호를 가급적 길게 달리 만들어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며 바이러스 체크등을 수시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여야 해킹 피해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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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인터넷 규제가 다른데 공산주의 빼고 우리나라가 가장 규제가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각국의 인터넷 규제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강한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독과점등의 폐해가 발생할수 있는 경우 플랫폼업체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등 규제의 필요성과 인터넷상 정보의 자유 이용간 대립은 문제가 되며 조화로운 사용 및 규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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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편집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편집을 하여 개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타인에게 요금을 지불하여 저작물의 편집을 의뢰한 경우에는 상기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될수도 있어 유의가 요구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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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권한 만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된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 사망후 70년 경과등에 따른 소멸여부를 확인해볼수도 있으나 통상은 개별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소멸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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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상표권은 어떻게 다르고, 왜 둘 다 중요한 지식재산권으로 취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상표권은 상표의 식별표지인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로 둘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나 그 보호의 객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등록요건 및 보호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타경쟁 업체와의 사이에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로 작용하므로 기술 선진국일수록 그 보호의 실익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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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직즵적으로 특허발명을 무단실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아닌자가 특허권자로 표시하거나 타인의 특허발명을 자신의 특허발명인 것으로 표기하여 사용한다면 특허법상 허위표시죄를 구성할수는 있으며 이경우 고소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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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개 정보를 남이 가져가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리소스 홈페이지에 실린 정보 글도 저작물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이를 동의없이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단순 수정 정도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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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점수기록표기 방법에 대한 특허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작도 방법등 단순 기능적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좀더 상세 내용 파악이 필요해 보이나 스포츠 점수기록표기 방법에 발명의 성립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는 특허등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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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으면 저작권법 위반 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토렌토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 지므로 불법으로 저작물을 다운로드받게 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피 주소나 접속 아이디 등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받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나 고소에 의해 경찰서등에서 연락이 올수 있으므로 토렌토 사용의 경우 유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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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온라인 서비스를 카피캣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록 폐업을 한 사업자의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보호기간내라면 복제가 아닌 모방의 정도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것이나 저작물의 이용 또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요구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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