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받아보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한가지 창작물도 지재권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다각적이다보니, 어떤방식이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봐야해서요.
방향성이 될 수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1) 점수 표기 방식에 어떤 독특한 시계열적 순서가 있다면 특허법상 '방법발명' 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이 독특한거라면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상 장치발명특허(ex.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로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3) 화면에서의 구성들이 '미감'을 자아내는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상 "화상디자인"으로 접근헤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일종의 디자인특허로, 기술이 아닌 외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참고로 특허신청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출원' 자체는 변리사분이 특허가 될 측면을 잘 분석해주시면 어떻게든 가능은합니다. 다만 그 출원이 '등록이 가능할지'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긴혹 '출원'만 있어도 일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상담을 통해 출원을 진행해보시는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