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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뜸부기127
하얀뜸부기127

국가로고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게 간판을 만드는 중입니다 태극기나 국토교통부 앞에 있는 태극기 모양 로고, 부산광역시 로고 등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가게 로고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해당 로고등은 국가 지방자체단체등의 업무 표장으로 통상 등록이 되어 있어 이를 권한없이 부정하게 혼동하도록 사용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행위등에 해당하여 처벌될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 내지 업무표장권의 침해일 수 있으므로, 로고로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 태극문양 같은 것은 괜찮지만, 국토교통부의 마크나 부산광역시의 로고 등은 사용하시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드리는 사진과 같이, 부산광역시 로고는 상표출원이 진행중이며, 출원 중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손실보상청구권(상표법 제58조) 대상이 되어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

    꼭 사용이 필요하신경우 사용하실 실제 모습을 기초로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