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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보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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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5% 반환 내용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일등부동산최대표입니다. 아마도 받으시려는 전세대출 상품이 전세금액의 최대 90%까지 나오는안심전세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거같은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통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70~80%를받으신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거같아요.안심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신축의 경우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준공이후 최소 1년이상이 지나야 되기때문에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방을 최초 알아보실때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셨을테니까말씀하신 90%대출 이야기를 하시고나서 해당 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진행을 하셨다면부동산쪽으로 문의를 해서 진행해 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경제 /
부동산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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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이 낮은 상황에서도 청약 당첨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등부동산 최대표입니다.사는지역에 따라서 다를수가있겠지만 현실적으로 1인가구 또는 신혼부부 분들이청약을 받기란 쉽지가 않는데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서 1인가구분들도 추첨이 가능해졌습니다.이왕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또는 신혼부부이실경우 추첨을 노려보시고매매를 하실경우 1순위 자견 요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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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등부동산최대표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최소 2년일떄만 적용이 됩니다.1년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임차인의 경우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셨더라도2년을 거주할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그래서 판례를 보면 1년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고 같은 조건의 계약을1년더 연장한다는것이 타당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약 특약에 계약기간내에 중도퇴실할경우 중개보수등의 별도 약정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따르셔야 됩니다.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은 묵시적갱신에 의한 퇴실이 아닌계약기간 중간에 나가는 중도퇴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설명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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