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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태양새88
건강한태양새8822.05.16

전세 계약금 5% 반환 내용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을 시작하기 위하여

전세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집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여 부동산을 끼고서

전세 1억 5천만원 중, 계약금 5%인 750만원을 선 수납한뒤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된다거나, 저희는 90%인

1억 3천 500만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1억원 또는 80%만

나온다는 은행사들의 말을 듣고서 계속 알아보던 도중

ㅎㄴ은행에서는 90%까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건물이 신축건물이라 5월 14일 (지어진지 3개월이 지난시점)

이후에 심사가 가능하다더군요..

그리하여 3개월이 지난 오늘 은행에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주날이 5월 31일인데, 지금 당장 알아봐서 31일까지

전세금을 마련하기엔 촉박한 상황인지라 집주인분께

입주가 은행에서 돈이 나와도 매우적은 금액이라

불가능 할 거 같다고 설명드린뒤,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계속 안된다는 말만 하십니다. 집주인 측에서 말하길

다른 세입자들은 다 대출 받고 입주하는데 왜 그쪽은 안되냐는

겁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대출심사가 필요한 계약으로 심사불가시 계약금은 반환하기로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걸 말해도 "그럼 다른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았느냐? 건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계약금 반환 정말 안 되는 것일까요?

ps. 사진 첨부합니다. 8번 사항에 적힌 특약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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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등부동산최대표입니다. 아마도 받으시려는 전세대출 상품이 전세금액의 최대 90%까지 나오는

    안심전세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거같은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통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70~80%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거같아요.

    안심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신축의 경우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준공이후 최소 1년이상이 지나야 되기때문에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방을 최초 알아보실때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셨을테니까

    말씀하신 90%대출 이야기를 하시고나서 해당 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진행을 하셨다면

    부동산쪽으로 문의를 해서 진행해 보시는것이

    빠를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조건에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처리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내용에는 부결시 원인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임차인이 대출을 신청하였고 금융기관은 결론적으로 부결하였다면 특약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마도 신혼 전세 대출로 보이는데 은행과 상품에 따라 2주만에도 빠른 승인이 나는 상품도 있다고 하는데
    타행 상품도 더 알아보시고, 어차피 신축으로 이사 나가는 사람이 없는 첫 입주라면 임대인과 더 상의하여
    대출 가능 일자까지 입주를 조금 연기하는 방법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