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 거주중이고 계약기간(1년) 지난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와 집주인 모두 연장이나 나가라는 일체 말 없어서 자동연장된것으로 되었구요.
이 경우 저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후 나가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오늘 통보하면 8월16일에 나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제가 7월 초 중순 정도 되어서 나가고 싶은데요.
이럴 경우 그 전에 제가 세입자를 구해놓고 7월초에 나가면 되잖아요!?
제 상황에서 그럼 나가겠다는 통보는 오늘 미리 해놓는것이 좋나요?
근데 미리 해놓자니 집주인은 세입자를 바로 구할 것 같고.. 저는 7월전에는 나갈 수 없고 어떡해야 할까요..
물론 미리 통보해놓고 7월에 세입자 구하고 나가면 되지만 7월에 세입자가 구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제 입장에서 유리한 좋은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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