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아란입니다.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당일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계약 당일에 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으시면 됩니다.2.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이사하시는 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전세 만기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1) 내가 살던 집을 경매에 붙여 전세금을 회수하여야 하고2) 내가 살던 집을 경매에 붙였을 때 전세금조차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 구조입니다.4. 그런데 법인 임대인의 경우, 대다수의 임대법인이 다른 재산이 없거나, 다른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른 재산에 모두 전세 세입자가 들어 있어 사실상 다른 재산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법인 임대인의 경우 개인 임대인에 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5. 제 아무리 특약을 잘 쓴다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약하시려는 집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150% 이상 높다는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 법인 임대인과의 전세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애를 먹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 매물 중 이 집에 대해 계약 체결을 고려하시는 이유가 당연히 있으시겠으나,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조건에 비해 전세금이 싼 집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전면 재검토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