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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지만 카톡이랑 메시지, 이체내역이 있고 대화 내용에는 구체적인 빌린 액수 및 올해 12월까지 며칠마다 얼마씩 줘서 갚겠다는 상세한 상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내년까지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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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거래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채권 회수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서면 없이도 유효하며, 실제 송금 내역과 채무자의 차용 의사 및 상환 약속이 입증되면 법원은 이를 채무로 인정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이체내역이 구체적이라면 충분히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차용증이 없는 경우 쟁점은 ‘증거에 의한 채권의 존재 입증’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거래의 경위, 금액, 반환 약속, 상환 계획 등이 일관된 자료로 입증되면 채권이 인정됩니다. 대화 내용 중 “빌린다”, “갚겠다” 등의 표현이 존재하고, 송금 내역이 일치하면 사실상 차용증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나 선물로 주장될 수 있으므로, 대화 증거가 핵심입니다.

    3. 소송 및 절차 전략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변제 촉구 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후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증거 확보 시 대화 원본 전체를 제출하고, 편집 흔적이 없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상환 약속일을 기준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이 낮다면 조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민사법 전문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톡, 문자, 이체내역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상환이 지체될 경우, 위 증거들을 잘 취합하셔서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회수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차용 금액이나 변제기 등에 대해서 기재를 하여서 상대방과 협의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대화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대여금 반환을 구하거나 적어도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