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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역전문가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연락처 010-8806-5578 메일 davidchoi@oh-new.co.kr / visionlife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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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2개 이상의 구매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A와 B 구매건이 각각의 BL로 들어오는 경우로서 6병이내로 같은 날 수입되더라도 합산과세에 해당하지 않아 각각 수입통관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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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양제 구매할 때 같은 입항일 개수 제한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의 "합산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말씀하신 다른 날짜에 구매한 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로 적용했던 규정은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이 발생되어도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서 각각 수입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적용되는 합산과세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문의하신 사항은 삭제된 2호에 대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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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과정에서 검역 위반시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식품, 동식물, 수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은 수입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 불합격된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26조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요건확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0조에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검역불합격 물품은 수입국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이때, 현지폐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반송물류비용(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결정 포함), 물품의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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