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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레아18
알뜰한레아1824.10.06

해외 영양제 구매할 때 같은 입항일 개수 제한

쿠팡, 아이허브 각각 영양제 2개, 6개 다른 날짜로 주문을 했는데

입항일이 동일하게 겹치게 되면 6개 초과로 폐기 처리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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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의 "합산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다른 날짜에 구매한 건이 같은 날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로 적용했던 규정은 현재는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이 발생되어도 합산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로서 각각 수입통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적용되는 합산과세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문의하신 사항은 삭제된 2호에 대한 내용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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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영양제를 구매할 때, 입항일이 동일하게 겹치면 수량 제한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구매할 경우, 한 번에 통관 가능한 영양제 수량은 일반적으로 6개로 제한됩니다. 만약 쿠팡과 아이허브에서 각각 다른 날짜로 주문을 했더라도, 실제 입항일이 겹치게 된다면 합산되어 6개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된 수량은 폐기되거나 반송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 시 입항일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주문이 다른 날짜에 입항되도록 배송 일정을 조정하거나, 통관 가능 수량을 고려하여 주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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