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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물품의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0%로 확인되지만 중국산물품의 경우 25%의 보복관세율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굳이 발급하실 필요가 없으며 미국 측에 신고를 하실때 중국산물품으로 신고하시고 25%의 관세율을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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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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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피트 하이큐빅 껀테이너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40ft 하이큐빅 컨테이너의 경우 40ft 컨테이너에서 높이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규격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보다시피 높이가 약 0.6m정도 높으며 용적의 경우 약 9m2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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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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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물품이 중국에서 제조가 되었다면 한국물품으로 원산지인증을 받기가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의 경우 별도의 FTA가 없기 때문에 FTA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만약에 한국에서 일정부분이 제조되어 한-미 FTA 적용을 받는 경우 PSR 기준(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순원가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발급 혹은 자율발급을 할 수 있지만 초도거래에 대한 자율발급의 경우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보니 자율발급에는 Risk가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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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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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접수했는데 통관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전 정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2일정도면 처리가 되지만 담당자의 업무과다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넉넉잡아 3~5일정도면 통관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며 혹시라도 해당 기간 내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관세사무소 등과 연락하여 현황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내운송 시작 시에도 2~3일정도가 소요되니 보통 1주일정도면 물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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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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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통관 할 때 인보이스와 수량이 맞지않으면 통과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통관 시에 인보이스 수량과 인보이스 수량이 다른 경우는 종종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선적, 할부선적 등이 있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이에 따라 하나의 인보이스에 여러개의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통관은 가능합니다만 세관 측에서 질의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소명이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수입분에 대하여 통관용 인보이스를 새로 발행하시어 해당 인보이스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오니 회사내 담당자 및 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이러한 부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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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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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래 무역수지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2018년부터의 연도별 무역수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이처럼 펜데믹시절에는 무역수지가 감소하였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대두된 2021년부터는 무역수지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가 23년부터 어느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반도체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출둔화, 유가 및 자원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따라서 24년에는 반도체의 수출증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따라서 무역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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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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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항공의 단위당 물류비용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해상, 항공의 경우 각 지역별로 운송상황이 다르기에 각각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최소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래 뉴스기사에 따르면 16.7배정도만큼의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39이러한 차이는 해상의 경우 운송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항공에 비하여 선박의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해상 물동량의 경우 과거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항공은 크게 증가하면서도 항공기의 공급은 크게 늘지 않았기에 이러한 차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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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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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에서 C조건이나 F조건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조건들은 INCOTERMS 거래조건을 뜻합니다. INCO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INCOTEMRS는 현재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E / F / C / D 조건으로 구분됩니다.이때 F조건의 경우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매도인은 운송을 국내지정된장소, 선측, 선박위까지 수행하고 해당 지점에서 위험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이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인도는 수출국에서 이뤄지며 인도 이후의 운송, 보험계약이 매수인이 행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에 C 조건의 경우에는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으로 이 경우 F조건과 인도장소, 위험의 이전시기는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운송계약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수출국에서의 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많이 활용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가지 모두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들이며 실무에서는 보통 FOB, CIF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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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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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을 뜻합니다. 즉, 사람들간의 약속에 따라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금전 혹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무역은 사인들간의 약속에 따라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 구매자,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 구매자에게 구매, 판매의사를 보이는 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며 양 당사자는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 그리고 내국소비세법에 따라 부가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 종류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물품들의 경우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기에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세금을 확인하여야지 정확한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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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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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복귀시 주류의 경우 2병, 2리터, 400불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인별 면세금액으로 2명, 3명에 따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병이 2리터 혹은 4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추가 인별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셔야되며, 이때의 세금은 보통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기에 물품가격 이상으로 납부하여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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