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세관은 제품의 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단합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을 한국에서 일부 해체하고 국산 부품으로 교체해도, 본질적 특성이 중국산으로 유지된다면 미국 세관은 이를 중국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은 제품의 명칭 및 용도 변경 여부, 교체된 부품의 가치 비율, 가공 공정의 정교성, 그리고 본질적 특성 변경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으로 중국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 경제법에 따라 보복관세가 붙어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면제 조항이 있는데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복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복관세 면제 사유의 경우에는 미국 경제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반적인 매매 목적의 수출인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