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과 직배송 등의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다는 의미는 해당 구매대행업자 또는 직배송업자의 주소지가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국가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서 한국에서 적용되는 기준 및 수입신고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외직구의 유형에 직접배송, 구매대행 등의 절차들이 적용되지만,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들은 동일하게 국내법인 관세법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배송대행 업체 등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되는데, 구매대행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라 국내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직접배송을 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없기 때문에 외국법에 따른 여러가지 신고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