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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입 관련 규정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다보니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무역과 관련하여는 기본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이 적용됩니다. 이때 관세법은 수출입통관 전반을, 대외무역법은 무역과 관련된 주의사항을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과의 외환거래에서 유의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무역서류의 경우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수입신고내역을 담고있는 수입신고면장, 운송서류이자 권리증권인 Bill of Landing(B/L), 계약서이자 대금청구문서인 Invoice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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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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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보통은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기본관세는 8%가 대부분이며, 일부 물품들은 무세이거나 8%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외의 관세로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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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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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물건은1개 사람은 두명인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건이 1개라면 면세범위의 경우 가족이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보셔야됩니다. 따라서 800불을 초과하는 500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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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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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번호라는게 뭔데 해외구매할때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만든 번호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시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에서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기에 발급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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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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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화물 수입BL상 MRN,MSN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MRN은 화물관리번호이고, MSN의 경우 마스터 BL의 번호입니다. 벌크화물이라도 이러한 번호들은 부여가 되며, 이에 따라 포워더에게 문의하시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BL번호는 해당 BL에 보통 ref나 기타 일련번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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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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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Berth Rates or Liner Rates와 Burden of proof,Bill of Exchange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Berth Rates or Liner Rates란 특정항로 취항하는 정기선사의 취급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입니다. 즉, 정기선 운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Burden of proof는 증명책임으로, 화물의 파손시 이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B/L의 약관에 보시면 파손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Bill of Exchange란 환어음으로 환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제3자에게 · '이 어음의 권리자에게 어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것' ·을 부탁한다는 의미의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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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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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어인것같은데 Customs brokerage fees과 Tendor of draft가 어떤 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ustoms brokerage fees는 관세사 수수료입니다. 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사 대행을 맡기는 경우 이에 대하여 통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세사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Tenor of draft란 간단하게 채무 변제기일을 뜻합니다. 보통 금융쪽에서는 채무발생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한을 Tenor라고 하며, 무역쪽에서는 보통 Tenor of Draft라고 하면 어음의 변제기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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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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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용어설명에 따르면 통관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3호).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5&cciNo=1&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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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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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와무역물류용어인것같은데 I/D와I/L ,LOI 이세가지 용어가 어떤내용이며 full name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I/D의 경우 Immediate delivery로 즉시반출을 뜻합니다. 혹은 Import Declaration으로 수입통관을 뜻하기도 합니다.I/L의 경우 Import License로 수입면허, 수입라이센스를 뜻합니다.그리고 LOI의 경우 Letter of Indemnity의 약어로 파손화물보상장을 말합니다. 이는 수량부족 등에 따라 Foul B/L 혹은 Dirty B/L이 발급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화주가 책임을 지겠다고 LOI를 제출하고 Clean B/L로 바꾸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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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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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할때 필요한 통관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수출입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물품별로 수입요건 그리고 검역 등을 거쳐야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수입신고 필요서류, 수출신고 필요서류도 거의 동일]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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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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