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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받기 위한 '외화입금증명서'의 정확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부가세 부분이다보니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분과 협의해보셔야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 경우에는 금액이 일치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수출신고분만큼 영세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2. 대금의 입금에 텀이 있어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수없다면, 외화획득명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외화획득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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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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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법인을 두고 DDP로 한국 소비자에게 수출할 경우 세금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를 구성하시어 수입신고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과세가격은 CIF이기에 총가격이 DDP라면 이러한 가격에서 관세 등을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인보이스에 DDP가격이 아니라 CIF가격 9만원으로 구성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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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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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의 화물인도조건인 DAP와DDP은 어떤내용이며 수출자입장에서는 어떤 조건이 비용이 더많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AP는 도착장소인도조건, DDP는 관세지급인도로 두가지 모두 수입지의 지정된 장소에서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인도가 끝나는 조건입니다만, 여기에 DDP조건의 경우에는 관세납부가 추가되게 됩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절대적인 비용은 DDP가 많이 소요됩니다만, 이러한 비용도 모두 수입자에게 청구하기에 실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인지 여부는 매 거래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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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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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대한민국은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나 6월부터는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개선에 따라서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선진국으로 더 나아가기위하여는 현재 강점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IT산업에 대한 강점을 가져가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약하다면 향후 성장성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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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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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전구를 중국에서 수입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ed전구의 경우 hs code 8512.20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약 물품가격(CIF)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한중 FTA적용시에는 3.2%의 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요건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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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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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BL종류중에서 master BL과 house BL은 어떤점에서 차이가 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마스터 비엘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대하여 발행되고 그리고 하우스 비엘은 마스터 비엘을 분할한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보통 LCL화물에 대하여는 마스터 비엘이 아닌 하우스 BL이 발급되고 그리고 FCL화물에 대하여는 마스터 BL이 발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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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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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수입품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에는 주로 한국은 자동차, 기계류를 수출하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는 석유, 수산물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자세한 통계자료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상위물품 수출상위물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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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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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선적일자와 B/L의 선적일자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적일이 변경되었으나 bl의 선적일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정정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유니패스의 선적일과 bl의 선적일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실제 선적이 수출신고로부터 30일이내 이뤄진다면 크게 문제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다만 신용장결제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유의할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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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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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중량과 실제 선적될 물품의 중량이 다른 경우 / 면장 정정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약간의 중량차이는 상관없지만 크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오류통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중량오기재로 인하여는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이 경우에는 수출신고정정이 필요하며, 정정시에는 오류점수가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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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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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신고를 할때 마스터 비엘 1개 있고 컨테이너 4개일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의 경우 보통 화물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컨테이너를 마스터 비엘 기준으로 화물관리번호를 부여하신 뒤에 보세운송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사나 포워더에게 요청시 처리해줄 것으로 판단되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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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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