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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딩고232
흰딩고23224.01.15

만19세가 일본 가게에서 구매한 술 일본 출국할 때 문제 안생기나요?

04년 10월생인데

다른 물건이랑 같이 구매해서 면세 받느라

여권도 보여줬는데 구매가 가능했어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모르고

앞에 직원분이 일본어로 옆에 물어보기까지 하고

포장까지 다 하셨어요ㅠㅠ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위탁 수하물 접수할 때

술을 버려야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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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위탁수하물에 주류 반입이 가능할 경우 미성년자라도 출국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입국시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본 출국관리법에 따라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만약 출국이 되어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면세가 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만 19세가 일본 가게에서 구매한 술을 일본 출국할 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술의 구매 연령을 20세로 정하고 있지만, 출국 시에는 구매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 19세라도 일본 가게에서 구매한 술을 출국할 때는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입국 시 술 등 주류 반입은 1인당 1리터 2병, $400까지 면세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선 주류반입은 주류의 '도수'와 '객실 or 위탁수하물' 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70도 이상의 주류는 객실이든 위탁수하물이든 반입 불가입니다.

    • 24도~70도 미만의 주류는 5L이하까지 위탁수하물로만 반입 가능합니다.

    • 24도 미만의 경우에는 기내/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단, 기내 반입 시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가능]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2022년 4월 1일에 성인 나이 기준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하향했지만 술과 담배는 여전히 만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일본 편의점이나 판매점에서는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매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만19세부터 주류 구매가 가능해서 합법적이나 일본에서는 엄연히 위법한 행위이며 운 나쁘게 적발 될 시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출국장에서의 검사는 사실상 복불복이라 단언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애초에 일본 내에서는 합법적이지 않은 구매이기에 가급적 술은 현지에서 먹거나 버리고 출국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만약 정 갖고 가신다고하면, 같이 동행한 만20세 이상 성인이 있다면 그 분 캐리어에 넣고 그 분이 구매했다고 소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적발될 경우)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 내 법령에 따라 만20세가 안되었다면 주류구매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을 상대하느라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s://blog.naver.com/bluesky4316/220680814879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술에 대한 반출이 불가능할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주류는 만 20세부터 주류구매 등이 가능합니다.

    주류 구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출국 시 검사대상은 아닙니다.

    별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반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미 구매한 상품이고 일본 내부에서 소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서는 2병 400불 2리터까지는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향수 100ml, 담배 200개비, 기타물품 800불과 별도 면세되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주류를 선물용으로 구매할 수는 있으므로 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해외여행자 면세적용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