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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레오파드82
과감한레오파드8224.01.15

해외에서가방구매후관부가세계산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가방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 계산을 미리 해보려고 하는데 네이버,국세청,여행자 세관신고 어플에서 모두 예상 금액이 다르게 나와 너무 혼란스러워 이 곳에 여쭤봅니다..


1. 3266 유로 금액의 가방 구매 예정입니다.

FTA 서류없이 관부가세 얼마 예상될까요?


2. 같은 금액으로 FTA 서류가 있을 시 얼마정도 차감될까요?


3.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 예상 세액은 45만원인데

위 계산이 맞다면 자진신고 (30%)차감도 들어간건가요?


감사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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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266 유로 금액의 가방 구매 예정입니다. FTA 서류없이 관부가세 얼마 예상될까요?

    :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산출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 금액이 환율을 배제하고서는 일치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66유로 가방의 경우 FTA 적용 없이 예상세액은 약 87만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2. 같은 금액으로 FTA 서류가 있을 시 얼마정도 차감될까요?

    : FTA의 경우 다양한 FTA가 있기 때문에 가방의 원산지가 어디이며, 어떠한 FTA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대략적인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FTA를 적용할 것인지 확인하시어 해당 FTA 세율을 적용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 예상 세액은 45만원인데 위 계산이 맞다면 자진신고 (30%)차감도 들어간건가요?

    : 만약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로 계산하신 금액이 45만원인 경우 자진신고에 다른 경감액(20만원 한도)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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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 기준은 800달러이며,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입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00달러인 경우 800달러를 초과한 1,200달러에 대해서 세금 부과)

    1. 말씀하신 3,266유로 가방에 대해서 관세 등 세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가격

      3,266 유로*1,440.8(환율) => 4,705,652.8원 (약 3,578달러) = 3,653,380원 (면세한도 800달러 차감)

    • 관세

      일반적으로 가방에는 관세율 8% 적용 => 3,653,380원*8% = 292,270.46원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상 고급가방의 기준가격은 200만원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율 20% 부과 => (3,653,380원+292,270.46-2,000,000)*20% = 389,130.25원

    • 교육세

      고급가방의 경우 상기 2.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교육세율 30% 부과 => 389,130.25원*30% = 116,739.08원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율 10% 부과 =>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10% => (3,653,380원+292,270.46원+389,130.25원+116,739.08원)*10% = 445,152.06원

    • 총 납부세액

      292,270.46원+389,130.25원+116,739.08원+445,152.06원 = 1,243,291원

    2. 한-EU FTA 적용 시 관세가 0%로 계산되어 총 세금은 838,190원으로 감소합니다.

    3. 상기 및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상에는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며,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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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3266 유로 금액의 가방 구매 예정입니다.

    FTA 서류없이 관부가세 얼마 예상될까요?

    고급가방에 해당하는 200만원 초과 가방이므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대상입니다.

    과세가격 : 3,653,380원

    관세 : 292,270(8% 정확한 세번분류를 하여야 정확한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 389,130

    교육세 : 116,739

    부가세 : 445,152

    2. 같은 금액으로 FTA 서류가 있을 시 얼마정도 차감될까요?

    정확한 세번 분류를 하여야 정확한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물품을 유로로 문의하셨기에 한-EU FTA 적용 시 0%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 3,653,380원

    관세 : 0원

    개별소비세 : 330,676원

    교육세 : 99,203원

    부가세 : 408,326원

    차감금액 405,080원

    3. '여행자 세관신고' 어플 예상 세액은 45만원인데

    위 계산이 맞다면 자진신고 (30%)차감도 들어간건가요?

    자진신고 금액은 차감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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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가방의 기본적인 관부가세는 3266유로의 가방을 해외 직구로구매시 대상 가방이 개소세법상의 고급가방에 해당됩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는 아래의 조건으로 계산이 되며

    여행자가 휴대하여 들고 오는 고급 가방의 경우 ( 과세가격 185만2천원 초과시) 는 288,450원 + 1,92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가 간이과세액이 됩니다.

    • 예상세액은 총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있을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 자진신고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상세액은 참고용이며, 환율 및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으로 이 세액에는 이미 자진신고의 30% ( 20만원 한도)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셨다면 간이 세율이 아닌 FTA 적용 관세율, 개소세( 기준가격이 설정된 고급 핸드백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200만원) , 부가세 , 교육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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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해외여행자 예상세액계산기(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를 통해 계산시 아래와 같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45만원의 경우 자진신고 경감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지며, FTA적용시에는 수입부가세 외에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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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휴대품 계산기와 동일하게 45만원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fta적용시에는 부가세 10%만 부과됩니다.


    3. 해당 금액은 관세경감액이 들어간 금액으로 실제 납부할 금액도 계산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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