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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예에에
오예에에24.01.16

해외에서 망고 가지고 오는게 불법인가요?

대만여행 갔을때 망고를 한국으로 가져가고 싶었는데 불법이라 들었습니다


이게 왜 불법인거고 이유는 대체 뭘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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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국으로부터 '과일 등 식물류(망고 등 생과일, 열매채소)', '햄, 치즈 등 축산물(소시지 등 육류)'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우편물로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농축산물은 입국 전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미신고할 경우 최대 10,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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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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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과일 및 채소: 국경을 넘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허가 없이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씨앗 및 식물 관련 제품: 씨앗, 식물 관련 제품, 건조된 허브 등의 반입도 규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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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생망고를 가지고 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반입되는 과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역 대상 과일에는 망고, 파인애플, 바나나, 리치, 망고스틴, 용과, 참외, 수박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일은 검역을 거치지 않고 반입할 경우, 과태료 및 물품폐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고는 검역 대상 과일 중에서도 특히 검역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망고에 검역병인 '망고선충'이 기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고선충은 망고나무의 잎과 열매에 기생하여 잎이 말라죽거나 열매가 썩게 하는 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망고를 가지고 오려는 경우, 반드시 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검역을 거치지 않고 망고를 가지고 오면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고는 식물방역법 상 수입 금지 품묵은 아니지만, 수출국 식물검역증 원본 (Phytosanitary Certificate)이 필요하며, 격리재배 대상 식물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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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이나 신선·냉장·냉동육,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는 물품이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질병 등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육류 제품(육포, 햄, 소시지 등)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 병해충 등의 방지를 위해 흙이나 식물, 과일(생과일 및 식물의 종자)은 검역통과 등 허가가 필요하거나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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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망고가 무조건 수입금지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태국망고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수출재배단지에서 생산된 망고(Nang klarngwan, Nam Dork Mai, Rad 및 Mahachanok 종), 증열처리(47℃이상에서 2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 첨부 등이 있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여행자가 생과실인 망고를 들여올 수 없는 이유는 위의 방역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첨부할 가능성이 0%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생과실 등은 반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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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휴대하여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농림축수산물은 자가사용 인정 기준의 경우에는 면세적용이 되나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망고의 경우 아래 국가에서 각 조건에 따른 식물 검역을 완료 하여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반입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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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모든 농산물 및 과실류를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국가 및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과일은 식물방역과 검역을 모두 통과되어야 수입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 해당 식물의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허용 지역이 아니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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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망고는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 가능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대만에서 망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정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IRWIN종, HADEN종), 등록된 선과장에서 선과, 증열처리(46.5℃에서 30분간),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 식물검역증(부기사항 기재) 첨부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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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과일의 경우 아래와 같이 검역을 거쳐야지 수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

    • 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수입요건의 경우 망고는 아래와 같이 매우 복잡하며 개인이 이에 대하여 확인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며 정식으로 수입하기 위하여는 바이어와 여러가지를 확인 및 서류발급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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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망고를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해당 망고 수입건에 대해 수출자가 발행한 식물검역증 원본을 갖고 수입신고 전에 식물검역절차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여행자의 경우 이러한 식물검역절차를 거치기 힘들뿐 아니라 식물검역증을 수취하기 어렵고, 열대 과일 등의 반입량 증가로 해외 악성병해충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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