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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없으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중국에서 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꼭 필요 한가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품목들이 이러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원산지 증명서가 없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예: 관세율 최대 지불이라면 몇%를 지불해야 하는지, 또는 벌금이 있는지 등.)-> 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다만, 관세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납부하여야되고 통상 8%의 관세율을 납부하여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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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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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미사 오염수 방출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쟁이 있으며, 인체가 크게 해롭다는 의견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등 근처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산물에 대하여는 수입금지조치 및 방사선검사를 통하여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후쿠시마 오염수방류에 대한 것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및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규제완화가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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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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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코트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KIND, 즉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는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즉, 코트라가 전체적인 무역에 대하여 담당하고 있다면, KIND의 경우에는 건설업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의 경우 해외수주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 해외수주 시에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국내의 기업들이 보다 세계로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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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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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 물품을 구매했는데 부가세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가세의 경우 물품가격의 10%를 납부하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별도 운송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부가세가 과도하게 계산된 측면이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에게 부가세가 계산된 과정을 물어보시고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수정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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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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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10병 세관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국가는 헝가리이고 와인 10병을 산 영수증을 버리지 말아야 하나요??-> 와인의 경우 한-EU FTA에 따라 0%의 관세율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6천유로 이하로 영수증에 한-EU FTA 신고문구 및 판매자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야됩니다.2. 신고를 하게 되면 헝가리에 세금을 납부하나요?? 아니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납부를 하나요??-> 관세는 한국에 납부하는 것이며, 와인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과세가 부과되며 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물품가격의 약 40%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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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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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단을 사용한 옷 FTA 원산지증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질의하신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야구잠바의 경우엔 HS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찾아본건 6201.40호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6211.33 인조섬유로 만든 그밖의 의류에 분류될듯합니다.2. 제품을 보여주고 정확한 HS코드를 확인받으려면 어디에 문의하는게 좋을까요?-> 해당부분은 의류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확인하시거나 혹은 관세청에 문의가 가능합니다만, 이에 대하여 확인이 오래걸리고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셔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이런 경우엔 한-유럽 FTA 원산지 증명이 될까요?-> 중국산 원단의 경우라도 아래조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의 확인이 어렵기에 힘들듯 합니다.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참조]※ 제11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조]※ 제11부의 주석 7 참조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참조]※ 제11부의 주석 7 참조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참조]※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제11부의 주석 6 참조※ 제11부의 주석 7 참조4. 원산지 증명을 위해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상기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수출금액이 6천유로 이상이신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이 필요합니다.5. 수입을 하는 유럽 업체도 세금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유럽내 부가세의 경우 환급이 가능할듯 하지만, 수출자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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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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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은 국제 무역 및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환율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원화가치의 하락 낮아지는 경우에는 원화가치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적인 매력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한국에서의 수출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이는 1달러가 1천원이었다가 1천 5백원이 된다면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투자수요도 덩달아 상승하게 됩니다.그리고 환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수입업체들이 유리하며, 수출업체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떄문에 단순하게 이러한 환율만으로 국제시장에 대하여 논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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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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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목 폐기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하여 폐기를 진행하시기 위하여는 유니패스에서 폐기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러한 신청을 한뒤에 세관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업체에서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신고수리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먼저 폐기업체를 선정하신뒤에 세관 측에 신고 및 폐기 절차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물량의 경우 폐기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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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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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뮤직비디오나 개인창작물을 만들어 가지고 올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수입은 유체물의 수입을 뜻하며, 무체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즉, 창작물에 대하여 단순하게 이메일, 클라우드 등을 통하여 주고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영화 베를린 촬영당시에 촬영본에 대하여 외장하드로 국내에 반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외장하드 가격 + 해외에서의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과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작물 등을 수입하실때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주고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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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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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구매시 개인통관부호 발급은 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수집이 업체에게 불법이 됨으로서 이를 대체하여 사용하게된 부호입니다. 따라서, 통관시에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지만 이를 수집한 업체들의 도용이 심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경우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수취인의 입장에서는 빠른 통관으로 인하여 물품을 빠르게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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