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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토끼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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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9

중국 제품 수입 시 중국 내(중국 항구,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과세가격(CIF)의 Cost의 개념인가요?

중국 제품 수입 시 관세 가격을 CIF로 생각할 때 중국 항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 비용은 Cost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해상운임과 관련 있다고 보고 해상운임에 포함시키나요?

그리고 CFS 비용 빼고는 FCL과 LCL의 부대비용은 똑같나요? 중국 현지 FCL 부대비용과 국내 FCL 부대비용의 항목은 똑같나요?

어떤 관세사님은 서류 발급비는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비과세라고 하시던데 만약 서류 발급비가 국내에서 발생된 비용이고 과세가격의 Cost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면, 아래 항목들 중에서 과세가격에 들어가는 항목은 무엇이며 국내에서만 발생하는 비용과 수출국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을 구분 부탁드립니다! 양쪽(중국, 국내 모두 발생되는 비용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항목: Handling Charge(포워더 대행 수수료), Document Fee(서류 발급비), Customs Clearance Fee(통관 대행 수수료), Manifest Fee(적하목록 세관 제출 대행 수수료), Verified Gross Mass(총중량 계측 수수료), Booking Fee(화물예약 수수료),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작업 비용), Container Cleaning Charge(컨테이너 청소 비용), Whafage(부두 사용료), Emergency Bunker Surchage(긴급 유류 할증료))

중국 내륙 운송비는 당연히 Cost에 포함되는 거죠?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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