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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청설모207
멋쩍은청설모20723.12.19

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했을 때의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질문이 복합적입니다. 현재 상황은 인터넷면세점으로 총 2,137.5불의 시계를 구매한 상태이며, 일본 출국 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1. 일본에 입국해서 세관에 신고를 필히 해야하나요? 그리고 20만엔이 넘는 물품은 관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2. 한국에 들어왔을 때 통관 절차를 거칠 때 관세를 낼 것이며, 당연히 자진신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200만원 넘어가는 고급시계에 대해서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개별소비세까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예상세액을 조회했을 때 18만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히 관세 금액에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게 맞나요? 만약 개소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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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출국 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을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할 때 찾아갈거라는 얘기를 하고 예치하시면 됩니다.

    잘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립니다.

    https://mijieco2302.tistory.com/entry/%EC%9D%BC%EB%B3%B8-%EC%9E%85%EA%B5%AD-%EC%84%B8%EA%B4%80-%EC%8B%A0%EA%B3%A0%EC%84%9C-%EC%9E%91%EC%84%B1-%EB%B0%A9%EB%B2%95-%EC%8B%A0%EA%B3%A0%EA%B8%88%EC%95%A1-%EB%B0%8F-%EC%A3%BC%EC%9D%98%ED%95%B4%EC%95%BC-%ED%95%A0-%EC%A0%90

    그리고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한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2,137달러(구매금액) - 8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 1,337달러 x 1,310.8원 = 약 1,752,540원

    • 관세 : 140,200원 = 1,752,540원 × 8% (자진신고 시 30% 절감 가능)

    • 개별소비세 : 0원 = (1,752,540원 + 140,200원 - 2,000,000원) × 20%

    • 교육세 : 0원 = 0원 × 30%

    • 부가가치세 : 189,270원 = (1,752,540원 + 140,200원) × 10%

    • 세액합계 : 329,470원 = 140,200원 + 189,270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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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간이세율로 15%가 적용되며, 온라인 구매시에는 입국시 인도받는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2. 개소세및 교육세는 약 26%이기에 약 30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소세는 반영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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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의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계산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 주소는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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