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시계를 구매했을 때의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질문이 복합적입니다. 현재 상황은 인터넷면세점으로 총 2,137.5불의 시계를 구매한 상태이며, 일본 출국 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1. 일본에 입국해서 세관에 신고를 필히 해야하나요? 그리고 20만엔이 넘는 물품은 관세를 과세한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2. 한국에 들어왔을 때 통관 절차를 거칠 때 관세를 낼 것이며, 당연히 자진신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200만원 넘어가는 고급시계에 대해서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개별소비세까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예상세액을 조회했을 때 18만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히 관세 금액에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 게 맞나요? 만약 개소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출국 시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 물품을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구매 물품을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고 한국으로 출국할 때 찾아갈거라는 얘기를 하고 예치하시면 됩니다.
잘 정리된 게시글이 있어 링크드립니다.
그리고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면 자진신고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한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2,137달러(구매금액) - 800달러(여행자 면세한도) => 1,337달러 x 1,310.8원 = 약 1,752,540원
관세 : 140,200원 = 1,752,540원 × 8% (자진신고 시 30% 절감 가능)
개별소비세 : 0원 = (1,752,540원 + 140,200원 - 2,000,000원) × 20%
교육세 : 0원 = 0원 × 30%
부가가치세 : 189,270원 = (1,752,540원 + 140,200원) × 10%
세액합계 : 329,470원 = 140,200원 + 189,270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간이세율로 15%가 적용되며, 온라인 구매시에는 입국시 인도받는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2. 개소세및 교육세는 약 26%이기에 약 30만원 정도가 추가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소세는 반영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의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계산기를 통해 아래와 같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 주소는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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