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무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포워딩 - 물품에 대하여 선복을 예약하는 등 물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무역 - 가장 넓은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해외영업을 뜻하는 듯 합니다.통관 - 수출입관련 절차 및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서류구비 및 신고 등이 주업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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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공식이 있지만 결국 한국산 타이어라면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피하려면 타국가로 생산지를 옮기거나 미국정부에 이에 대한 금액을 소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공급국을 옮기더라도 공급자 자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에 한국 타이어사라는 이유 만으로도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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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검사 없이 나가서 못찾고 잇는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수출자의 오류로 컨테이너 검사가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바이어가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수출자의 책임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상을 진행하여야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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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체납햇을 때 어떤 분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1차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초기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세관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건에 따라 압류 및 처분할 수 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가능하면 빠르게 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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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 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통관날짜 기준으로 150불이상 구매시에는 해외직구일 경우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이때 환율은 통관당일의 관세청 고시환율이며, 이에 대하여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동일한 날짜에 같은 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말씀하신 사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기에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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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친지의 가게에서 사프란을 잔뜩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향신료의 경우 일반물품면세로 분류되어 800불까지는 면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러한 향신료의 경우에는 반입시 식물검역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셔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국내로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로 샤프란의 경우 0910.20 호에 분류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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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퓨져 완제품 수입도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퓨저의 경우에는 hs code 3307.49호에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화장품법에 따른 요건은 없지만 생활화학제품과 관련된 요건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어 원활하게 수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방향제● 탈취제● 공연용 포그액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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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고 물품(빈티지 장식용 그릇)을 국내에서 판매시 부과되는 수입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부호를 받으시어 해당 부호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 부가세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없으실 수 있지만 비용처리 등에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간이신고시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8%,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세금은 없으나 빈티지 그릇의 경우 장식용이어도 식검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해당부분 고려하시어 수입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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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데 필요한것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 무역의 경우에는 크게 준비라고 할만한게 없습니다. 다만, 외국과의 거래이기에 외환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액의 경우 크게 리스크가 없지만, 금액이 커지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소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이 많은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입니다만 개인이 거래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직접 시장조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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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VAT 가 제각기 다 다른 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각 국가의 정책목적, 필요세수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리고 부가세를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는 최종물품가격에 부가세가 모두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되며 일본의 경우 아직도 별도로 표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소비세가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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