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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be23.11.02

해외 중고 물품(빈티지 장식용 그릇)을 국내에서 판매시 부과되는 수입 관세?

안녕하세요,

해외 빈티지 장식용 컵, 그릇(식품용 아님)등을 이베이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임)

해외 배송을 받을 때 개인통관부호로 받고 건당 150$가 넘어 관세를 낸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관련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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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50불이 초과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되며,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18.8%가 물품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빈티지 장식용 컵에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현품에 부착되어야지만 수입식품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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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율은 재질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8%, 부가가치세 10% 정도가 부과되어 총 18.8%가 부과될 수 잇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FTA 적용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참고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는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가 되어야 수입식품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점 꼭 명심하여 통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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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목적으로 해외 빈티지 장식용 컵, 그릇 등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를 통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므로 특정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품가격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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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부호를 받으시어 해당 부호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 부가세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없으실 수 있지만 비용처리 등에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이신고시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8%,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세금은 없으나 빈티지 그릇의 경우 장식용이어도 식검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해당부분 고려하시어 수입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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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수입하시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식품용이 아니시라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로서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식품수입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대한 재질, 품명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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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빈티지 장식용 컵, 그릇이나 식품용이 아니 더라도 간이과세 사업자로 국내 판매용 컵 그릇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식품용기에 대한 인증이 요구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해외 배송 받을 때 사업자용 통관고유 부호가 아닌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구매 자가사용 용도로 구매한다고 하면 수량이 자가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수량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록 통관 적용 금액인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관세, 부가세 , 간이 통관이나 일반 수입 통관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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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식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신다면 건당 150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므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식기류 수입시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한글표시사항 부착 등 관련요건절차를 완료하시고 검역신청을 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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