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고 물품(빈티지 장식용 그릇)을 국내에서 판매시 부과되는 수입 관세?
안녕하세요,
해외 빈티지 장식용 컵, 그릇(식품용 아님)등을 이베이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임)
해외 배송을 받을 때 개인통관부호로 받고 건당 150$가 넘어 관세를 낸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관련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50불이 초과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물품에 해당되며,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18.8%가 물품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빈티지 장식용 컵에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현품에 부착되어야지만 수입식품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율은 재질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8%, 부가가치세 10% 정도가 부과되어 총 18.8%가 부과될 수 잇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FTA 적용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참고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는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가 되어야 수입식품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점 꼭 명심하여 통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목적으로 해외 빈티지 장식용 컵, 그릇 등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를 통한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므로 특정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물품가격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부호를 받으시어 해당 부호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 부가세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없으실 수 있지만 비용처리 등에서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이신고시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8%,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20%의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세금은 없으나 빈티지 그릇의 경우 장식용이어도 식검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해당부분 고려하시어 수입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판매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수입하시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식품용이 아니시라면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로서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식품수입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물품에 대한 재질, 품명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 빈티지 장식용 컵, 그릇이나 식품용이 아니 더라도 간이과세 사업자로 국내 판매용 컵 그릇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식품용기에 대한 인증이 요구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해외 배송 받을 때 사업자용 통관고유 부호가 아닌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구매 자가사용 용도로 구매한다고 하면 수량이 자가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수량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록 통관 적용 금액인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관세, 부가세 , 간이 통관이나 일반 수입 통관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식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목적으로 수입을 진행하신다면 건당 150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므로 관세 및 수입부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식기류 수입시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한글표시사항 부착 등 관련요건절차를 완료하시고 검역신청을 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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