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율은 재질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8%, 부가가치세 10% 정도가 부과되어 총 18.8%가 부과될 수 잇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FTA 적용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참고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는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가 되어야 수입식품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점 꼭 명심하여 통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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