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을 체납햇을 때 어떤 분이익이 있는지요?
통괸하면서 예기치 않게 또는 사정이 어려워져서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제절차 같은게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체납처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독촉 :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
2. 재산압류 : 피의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압류
3.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4.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 통관지 세관장이나 납부고지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 납부 독촉 받게 됩니다.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체납내역 통보를 받거나 독촉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재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라면 피의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압류를 하게 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독촉 및 최고 (2) 재산압류 (3) 압류재산의 매각 (4) 청산 (배분) * 교부청구 * 참가압류 순으로 체납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차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초기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세관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건에 따라 압류 및 처분할 수 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가능하면 빠르게 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국세징수법」 제7조를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하 이 항에서 "체납관세등"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예외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 또는 재심의하고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게 됩니다 이때 , 관세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납부기한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2.>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제9조에 의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 체납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며,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합니다. 또한,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관리세관장은 압류·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