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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04

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본을 상대로한 무역회사에 지원하려 하는데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포워딩, 무역,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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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하며, 넓게는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 용역, 자본거래를 포함한 대외적 경제거래를 말합니다.

    포워더(포워딩)는 운송주선업자로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 화주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들을 대리하여 운송수단을 보유한 선박회사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합니다.

    통관수출입은 관세법에 따른 통관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 수입, 반송을 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교환 활동을 의미하며, 운송, 보험, 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통관은 수입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하거나 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포함한 과정을 나타냅니다.

    무역과 통관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무역 거래를 위해서는 올바른 통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 신고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통관 시에는 수출 신고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수출 물품이 운송 수단에 적재될 때까지 여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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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은 계약, 결제, 운송, 보험, 중재, 통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무역회사에서는 무역계약을 위한 해외영업과 결제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통관수출입은 관세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로 무역업무중에 특정분야에 대한 업무를 의미합니다.

    포워딩은 포워딩 업체라고 불리는데 운송주선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포워더는 위탁 받은 화물을 최적의 운송 경로와 수단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운송 관련 서비스 - 입출고, 통관, 보험, 서류 작업 등 -을 제공하며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포워더(포워딩 업체)는 집하, 입출고, 보관, 선적, 운송, 보험, 통관, 배달 등의 물류 관련 모든 업무를 대리해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 및 관리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포워딩은 화물운송주선업을 말합니다. 무역 거래 시 해상, 항공 운송 등을 직접할 수 없는 무역업자를 위해 대행으로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무역은 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품에는 유체물도 있지만 무체물(서비스, 기술 등)도 포함됩니다.

    수출입업자가 물품을 사고 팔기 위해서 거래계약, 운송, 보험, 결제 등을 포함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수출입통관

    수출통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통관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무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워딩 - 물품에 대하여 선복을 예약하는 등 물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역 - 가장 넓은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해외영업을 뜻하는 듯 합니다.

    통관 - 수출입관련 절차 및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서류구비 및 신고 등이 주업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통관/포워딩은 모두 무역관련 업무이지만 수출입자로서 무역업무를 하는 것을 무역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통관은 수출입을 하는데 있어서 세관신고를 위한 수출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의 업무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포워딩의 경우 국제운송을 수반하는 상품무역의 특성상 복합운송을 주선하여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업무 또는 업체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포워딩은 화물을 위탁받아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대리, 보관, 통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워딩 회사는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 중개역할을 하여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지원하며, 기볹거으로 무역은 상품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로 물건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수출입은 물건 무역을 의미하며 필요한 관세, 세금, 통관절차 등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Trade)를 말합니다. 다만, 광의로 본다면 물품(Goods), 서비스(Service), 자본(Capital), 노동(Labor), 기술(Technical) 등을 국제적 이동을 말합니다. 물품형태에 따라 유형무역인 상품(물품)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품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딩, 세관에 물품을 수출입신고 하는 통관은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무역회사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각 무역 공급망 당사자에게 의뢰하여 해결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역회사라고 한다면 수출입업체로서 무역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입하여 대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