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 물품을 제17조의4에 따른 검사요청을 하지 않거나 적재지 검사를 받지 않고 적재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4항 제7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또한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별규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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