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04

무역 컨테이너 검사 없이 나가서 못찾고 잇는 상태인데요?

컨테이너 출항하기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일자를 실수로 더 높게 잡아나서 검사 없이 나간 컨테이너를 바이어가 못찾고 있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책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단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수출신고 수리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적재지 검사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재지 검사 신청

    적재지검사 대상물품 보세구역에 반입 - >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 검사 신청

    (적재지 검사 조건의 수리필증 + 인보이스 + 패킹 +반입계 세관에 제출)

    -> 검사 이후 이상이 없을 시 선적 가능

    적재지 검사 건을 검사 요청 없이 적재(On Board)하게 되면 관세법 제276조 제4항제 7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천만원 이하 벌금)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 물품을 제17조의4에 따른 검사요청을 하지 않거나 적재지 검사를 받지 않고 적재한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4항 제7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또한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별규정 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컨테이너 검사를 받지 않고 이미 선적되어 출항된 상태라면 과태료 등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바이어가 찾기 위해서는 수입항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컨테이너가 선적된 선박 번호 또는 컨테이너 번호 등으로 현재 어디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현황파악을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수출자의 오류로 컨테이너 검사가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바이어가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출자의 책임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상을 진행하여야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계약 또는 수입요건상 컨테이너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검사를 받지 않고 나갔다고 해서 컨테이너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류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화물의 소재에 대한 확인을 부탁하되 실제 분실이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