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할때 개인통관번호는 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쇼핑몰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따라 대체하기 위하여 만든 부호입니다.이를 통하여 통관시 해외직구면세 물품을 손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빠른 목록통관이 가능해져 물류 원활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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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ability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Traceability의 경우에는 품질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부터 제조, 유통, 물류까지 전과정을 역추적하여 원인을 찾고 이를 규명하는 작업입니다.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상품에 대한 출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물품에 대한 문제발생 시기 및 사유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물류의 과정에서 당초의 과정을 추적하는 트레이스 백(Trace back)에 대하여 용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를 통하여 기업은 신뢰성을 쌓을 수 있으며 품질관리의 레벨을 상승시킬 수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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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개인의 수입이기에 가격신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합니다. 개인이 직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받기 위하여 가격을 언더밸류하여 낮게 수입신고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이 가격이 낮게 신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내역 및 결제내역을 확인하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처리를 위하여 세관 측와 원활한 의사소통 부탁드리며, 성실히 신고하셨다면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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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운항정보란 출항시각, 여객선명, 운항항로명, 출항지 등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단순하게 오기재로 기재하시는 것이라면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원산지나 기타 목적을 위하여 고의로 오기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처벌은 과태료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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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예정통지를 못 받아서 화물이 오랫동안 터미널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사 측에 디텐션, 디머리지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디머리지, 디텐션 비용의 경우 체화료로 화물에 대한 Free time내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비용은 선사에 납부하여야되는 비용과 CY 소유주에게 납부할 비용이 있을듯한데, AN을 확실히 받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이에 대하여 선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선사에 책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중요할 듯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선사와 네고를 하는 방법 외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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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난이도가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요건이 간단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 난이도가 낮은편이며, 수입요건이 복잡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이나 육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갖추기가 어렵고 수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공식품, 과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건을 가지고 판매가 진행되기에 비교적 수입요건을 갖추기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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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서는 수입신고, 수출신고 등 다양한 신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신고대상, 내용, 일자 그리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관신고서를 고의로 잘못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처분이 될 수있기에 성실하게 답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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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지게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적어도 6자리의 HS code가 변경되어야되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생산, 제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한국에서 조립은 되어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포장변경, 한국 경우 등으로 한국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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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운송및 통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에 따라서 다른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컨테이너 1개 분량이라고 판단된다며, 해당 물품에 대한 호주 - 한국의 컨테이너 운임, 한국에서 태국까지의 컨테이너 운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Tradelin.com 에서 컨테이너 운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를 가정하여 포워더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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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중에 C조건에 해당합니다. C조건에는 CFR CIF CPT CIP가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앞에 2개의 조건은 본선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되며, 뒤의 2 조건들은 위험이 매수인 운송인 이전시에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I가 포함된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료도 부담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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