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코텀즈 중에서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 중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은 C와 D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관세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DDP 조건을 제외하게 되므로 문의주신 인코텀즈 조건은 CFR, CPT, CIF, CIP, DAP, DPU 조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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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출자가 수입국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C조건과 D조건 일부에 해당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CFR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수출자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2. CPT 조건
-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3.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3. CIP 조건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
4.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5. DPU 조건
-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 중 수입국의 관세를 수입자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은 DDP 조건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면서 수입자가 통관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은 CPT, CIP, CFR, CIF, DAP, DPU 조건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2020 최신버전을 기준으로 C조건(CFR, CPT, CIF, CIP)의 경우 수출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되, 선적지에서 위험이 이전되며, D조건(DAP, DPU)는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운임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이에 해당됩니다.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부담하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높은 조건이므로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중에 C조건에 해당합니다. C조건에는 CFR CIF CPT CIP가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앞에 2개의 조건은 본선인도시에 위험이 이전되며, 뒤의 2 조건들은 위험이 매수인 운송인 이전시에 일어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I가 포함된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료도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 조건중에서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 즉 물품가격에 수입국 도착지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은 C조건과 D조건입니다. C조건(CFR, CPT, CIF, CIP)과 D조건(DAP, DDP)의 경우 물품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며, DDP는 관세 등의 금액도 포함된 조건입니다. 다만, D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는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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