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 지체료(Container Demurrage)의 법리에 관한 고찰(이종덕, 2023)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으며, 실무상 이를 선사에 청구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도착통지서는 실무상 arrival notice라고 하여, 화물의 도착항 도착 약 3~4일 전에 운송인이 master 선하증권 혹은 복합운송증권상 Notify인 통지처나 Consignee인 수하인에게 발송한다. 그러므로 화물의 수하인은 운송인의 화물도착통지 정보를 받고 비로소 화물의 통관이나 통관에 필요한 서류 준비, 화물보관 장소나 창고공간의 확보 등, 화물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물도착통지서는 한편으로 수하인으로 하여금 화물유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인은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이 운송인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화주 서비스를 위한의 일종의 서비스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64)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이 운송인의 의무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