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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여치14
충실한여치1423.09.21

도착예정통지를 못 받아서 화물이 오랫동안 터미널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선사 측에 디텐션, 디머리지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보관료랑 부대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선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다른 A/N은 기존에 잘 수신했는데 이 건에 한해서 A/N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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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 지체료(Container Demurrage)의 법리에 관한 고찰(이종덕, 2023)의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으며, 실무상 이를 선사에 청구하는데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도착통지서는 실무상 arrival notice라고 하여, 화물의 도착항 도착 약 3~4일 전에 운송인이 master 선하증권 혹은 복합운송증권상 Notify인 통지처나 Consignee인 수하인에게 발송한다. 그러므로 화물의 수하인은 운송인의 화물도착통지 정보를 받고 비로소 화물의 통관이나 통관에 필요한 서류 준비, 화물보관 장소나 창고공간의 확보 등, 화물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물도착통지서는 한편으로 수하인으로 하여금 화물유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인은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이 운송인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화주 서비스를 위한의 일종의 서비스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64) 화물도착통지서 제공이 운송인의 의무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이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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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디머리지, 디텐션 비용의 경우 체화료로 화물에 대한 Free time내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비용은 선사에 납부하여야되는 비용과 CY 소유주에게 납부할 비용이 있을듯한데, AN을 확실히 받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이에 대하여 선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선사에 책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을 중요할 듯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선사와 네고를 하는 방법 외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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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도착예정통지가 누락된 이유를 상세히 확인하여 선사와 운송계약에 이러한 경우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하여 비용청구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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