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수입국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이 판례 등에 따라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안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ᄋ 실질적 변형기준
- 명확한 기준 없이 판례 및 관세청 결정례로 사안별 판단
- 현재까지의 판례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원산지 결정시의 주 요 고려 요소는, 1. 물품의 특성, 2. 제조공정 성격, 3. 부가가치, 4. 본질적 특성이 발생된 공정 등임
정확한 공정등의 파악이 필요한데, 단순 조립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국내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위의 사이트에서 일반 비특혜 수출품의 원산지기준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