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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문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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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지게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무인지게차 업체인데 무인지게차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재를 한국으로 보내서 어셈블리해서 보내도 메이드인 코리아가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부품을 어떻게 조립해야 메이드인 코리아로 인정 받을수있는건지요?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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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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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수입국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이 판례 등에 따라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안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ᄋ 실질적 변형기준

    - 명확한 기준 없이 판례 및 관세청 결정례로 사안별 판단

    - 현재까지의 판례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원산지 결정시의 주 요 고려 요소는, 1. 물품의 특성, 2. 제조공정 성격, 3. 부가가치, 4. 본질적 특성이 발생된 공정 등임

    정확한 공정등의 파악이 필요한데, 단순 조립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국내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위의 사이트에서 일반 비특혜 수출품의 원산지기준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적어도 6자리의 HS code가 변경되어야되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생산, 제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한국에서 조립은 되어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포장변경, 한국 경우 등으로 한국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지게차의 경우 8427호의 HS code 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는 경우 단순 조립이 아닌 지게차 작동을 위한 기기 사용등의 조립이 충분히 사용 된다면 made in Korea 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 미 FTA 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부분품의 HA CODE 6 단위가 완제품 6단위와 다른 CTSH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게차 어셈블리를 위한 특정 기기 , 장치에 대한 부분만 소명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지게차는 hs code 8427.20-1011호로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입니다.(
    CTH [HS 4단위 이상의 세번 변경])

    자재를 한국으로 보내 단순 조립만 한다면 이는 국내산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변경 기준의 충족이 되는 경우에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가 변경되는 가공이 국내에서 수행되며, 이 가공공정이 단순한 공정(단순조립, 세척 등)이 아니며,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달라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Made in Korea를 한-미 FTA 특혜세율 적용목적이 아닌 원산지표시의 목적이라면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즉, 중국에서 무인지게차를 생산을 마친다면 Made in Korea가 될 수 없지만 완제품과 6단위 기준 HS code가 상이한 반제품의 형태로 한국에 수입을 하여 한국에서 조립을 한다면 한국산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