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선 선박 회사에서 화물선보다 페리선의 가격이 비싼 이유가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화물선의 경우에도 선적이후 현지 통관까지 보통 길어도 삼일에서 사일이면 처리됩니다. 페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할듯하며 하루이틀은 소요되지 않알까 생각됩니다. 운송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포워더분께 정확하게 걸리는 기일과 비용을 문의하시고 비교후 급한건이 아니라면 더 저렴한 화물선을 이용하는것이 낫지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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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주가 잠수탄 배송물건을 구매자들끼리 관세를 내어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수취인이 아니라면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울듯하며, 법원의 판결이 없는이상 물품을 인수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공구주를 어떻게든 압박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법적근거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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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수출할때 원산지 포괄확인서가 필요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에 수출할때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기초로 발급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국가로 수출할지 알지못하는 경우에는 전협정에 따라 각각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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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관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번에 구매금액이 2-3만원 내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른날구매한 물품이라면 과세의 근거가 없기때문에 자가사용목적임을 소명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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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협정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자유무역협정은 WTO국가들간 맺는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Wto 가입국이기에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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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O 공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인보이스가 크게 프랑스 - 한국 그리고 한국 -사우디로 발행될 듯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우디에 발행하는 인보이스르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공증받으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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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 HS 코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거래 지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그리고 스테비아의 경우 보통은 기타 식료품인 2106.90.9099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수출입 내역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당 hs code로 확인이 가능하나 단일품목은 확인이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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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데이터 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통신사가 물품의 수입계약의 거래조건이라면 과세될듯하며, 물품의 수입과 관련없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면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거래조건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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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했는데 소비자에게 판매시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에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서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하여 국내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포장채로 판매되면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시면 될 듯하며,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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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건 수출시 인보이스 작성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을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FOC(Free of charge)만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입신고시에 무상물품의 경우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WTO 관세평가 협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바이어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바이어가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가격을 인보이스와 다르게 수입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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