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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문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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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했는데 소비자에게 판매시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에다 해도 되나요?

생활용품 수입시에 현품에 포장되어 있는 투명 비닐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비자에게 판매할시에 재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현품을 감싸는 포장지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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