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수입시에 현품에 포장되어 있는 투명 비닐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비자에게 판매할시에 재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현품을 감싸는 포장지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