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했는데 소비자에게 판매시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에다 해도 되나요?
생활용품 수입시에 현품에 포장되어 있는 투명 비닐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비자에게 판매할시에 재포장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현품을 감싸는 포장지에다가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서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하여 국내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채로 판매되면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시면 될 듯하며,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생활용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품에 표시 할 수 없을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하시는 생활용품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서 해당되면 포장지에 하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품에 하셔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
-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원산지 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 원산지 표시로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원산지 표시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HS CODE별로 정해져있고, 대부분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필요합니다. 현재 생활용품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질문주셔서 답변에 한계가 존재하나, 크게 무리 없는 이상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통관시 이를 관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해당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ㆍ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 5 -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쉽게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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