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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9.15

외국에 수출할때 원산지 포괄확인서가 필요하잖아요.

외국에 수출할때 원산지 포괄확인서가 필요하잖아요. 세계 여러나라에 서류를 보낸다고 가정했을때 어떤 기준으로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건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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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라는 서류는 쉽게말해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은 귀사에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국내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수출자는 해당 서류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요구하는 국가에 대한 서류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와 체결된 전체협정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전체협정(FTA 기준 21건)에 대한 서류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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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가 역내산(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서식이며, 국외용은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성격에 따라 관세특혜가 있는 특혜용 증명서인 FTA 원산지증명서가 대표적인데 관세절감을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비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특혜는 없지만 품목의 원산지 표시 및 확인과 검역 등 절차를 위해서 필요하므로 무역거래시 바이어에게 해당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사전에 문의하시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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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에 수출할때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기초로 발급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국가로 수출할지 알지못하는 경우에는 전협정에 따라 각각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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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을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수출업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아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는 수출국과 수입국과 발효된 FTA에 따라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발행되어야 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 제조자 및 공급자가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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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포괄확인서는 공급하는자의 공급물품이 국내산(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급자의 원재료이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입증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변변경기준이라면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hs code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부가가치 기준인 경우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는 국내산으로 부가가치가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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