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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를 이용 영양제나 몸에좋은 약을 구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국가들이 있으며, 따라서 수입국가 및 인증마크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은 대부분 GMP 인증이 있기 때문에 품질, 원료 면에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동남아나 이런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것은 원재료에 다른 재료들을 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원산지 및 수출국가, 브랜드를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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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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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입해서 선적하는 선박은 어떠한 선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차량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운반선이 별도로 있으며, 이러한 선박을 통하여 운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가끔씩 고가의 수입차량들은 컨테이너를 통하여 수입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특수선박을 통하여 운송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은 보험가입이 진행되어 있기에 피해에 대하여는 대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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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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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세관통관은 최대 30개까지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경우는 나눠서 구매를 진행하셔야 되며, 여러가지 고려해야될 점이 있습니다.먼저, 해외직구물품은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물품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물품이 상기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울러,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대상인 경우에는 1품목을 1번에 1개밖에 수입하지 못합니다.이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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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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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도 강화,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관세 제도 강화한다는 것이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더 붙인다는 것인가요?-> 이는 관세를 추가한다는 것으로도 볼수 있고 수입과 관련된 전반의 절차를 확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수입관련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수입품에 대한 수입요건을 추가하거나 검사기준을 강화하거나 혹은 검사빈도를 증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2 자유 무역 협정 FTA는 관세 장벽을 완하한다고 하는데 관세 장벽을 완하하면 관세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FTA의 경우 특정물품에 대하여 양국간 관세를 낮추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간 투자 및 용역의 무역에 있어서도 장벽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가능하면 양국가의 자본, 생산품에 대하여 동일한 지위를 주고자 하는 협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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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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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무기 수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무기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제질서의 변화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생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일부 전쟁(이라크전쟁 등)은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이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군비는 국가예산에서 상당히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와중에 러, 우전쟁으로 인하여 방산과 관련하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수많은 국가들이 군비를 늘리면서 자국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양산에 대하여 기술력이 뛰어나며 기술이전과 관련하여도 호의적이기에 계속 수주량은 늘어날 것이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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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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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반도체 통제하면 우리나라는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생산하는 반도체 중 상당부분을 중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자재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중국쪽과 반도체 거래를 막는 경우에는 상당히 매출이 줄어들고, 원자재 수급과 관려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경우 중국에 생산공장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공장설립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 전체를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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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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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현품 검사대상으로 지정시 원산지 표기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혹시라도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하거나 최소포장단위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ㆍ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 상기 부분 중 1,5,6번이 원산지표시를 최소포장에 할수 있도록 하는 규정 중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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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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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관소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하기 위하여는 수입신고서 / B/L(선하증권) / CI(상업송장) / PL(패킹리스트)가 필수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관세혜택의 목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때도 많습니다. 이중에서 작성이 필요한 부분은 수입신고서입니다만, 수입신고의 기재내역은 옆에 서류들과 수입통계부호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작성하시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잘못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수입신고서의 샘플도 아래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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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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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에 관심은 있지만 관심만 있습니다... 어떤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oil에 대하여 알고싶다면, 아래의 기업정보사이트 및 Dart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s-oil.com/company/Company.aspxhttps://dart.fss.or.kr/추가적으로 관세와 관련하여는 현재 정유업계는 할당관세 및 소요량 산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정유업계들은 원유수입 및 가공하여 제품형태로 해외로 판매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세 환급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소요량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한 성질 및 양에 대하여 관세청과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당관세, 소요량 문제로 몇십억에서 몇백억의 손실을 보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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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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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개인이 수출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도 해외로 수출이 가능합니다만,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수입국 내 바이어를 찾는 것이 어렵기에 통상적으로는 국내에 상주하는 수입국 중고차 딜러를 통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만약에 개인이 수출을 하신다면, 구청에서 등록말소를 진행하신 뒤 인천항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수출신고, 운송계약 체결, 말소등록도 모두 본인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후에 수입국에서는 수입통관 및 관, 부가세 납부를 하시고 각 국가의 규격에 맞는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배가가스, 소음 기준 통과 등)이러한 절차를 모두 마친 뒤에는 수입국 내 바이어를 찾으셔서 물품을 판매하셔야 됩니다.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들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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