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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불곰108
영민한불곰10823.09.04

동물용 위생용품 수입 시 통관 절차와 자격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의 동물용 위생용품 (반려동물 치약) 제조사에 컨택해 수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간에 들리는 바로는 반려동물 치약 수입 시 관리자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상세사항 및 기타 규칙 등이 궁금하고,

통관 시 대략적인 절차와 일정이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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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동물용 치약의 경우에는 3306.10-0000(치약)에 분류되게 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수입시 물품가격의 약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FTA 적용시 관세절감가능)

    이때, 해당물품은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이때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추가로 갖추셔야됩니다.


    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


    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수입전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절차를 관세사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반려동물용품의 경우 “수입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축전염법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실제 수입을 하기 전에 제조자 및 수출자 및 관련기관에 충분히 협의한 이후 진행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수입신고 전에 이러한 요건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에 따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용품 등>

    - 「가축전염법 예방법」제32조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1.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는 제외한다)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한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ㆍ포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 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 수입업허가신청이 있어야 하며, 일정 시설과 기구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시 품목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edi.qia.go.kr/homep/index.jsp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