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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탄소국경세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입니다 . 이러한,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돼 중소기업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관세가 나타나게된 배경은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EU에서 여러가지 규제를 통하여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반면, 동남아는 이에 대한 법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환경규제의 차이는 생산자들간의 비용, 수익성의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즉, 탄소국경세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조공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회사와 환경을 오염시키며 값싸게 제품을 생산한 회사를 똑같이 경쟁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탄소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납부하게 함으로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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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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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용어 와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용어들은 모두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이며, 이는 알파벳 3글자로 이뤄진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규칙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각각의 규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아울러 이러한 조건들에 대하여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FOB는 해상, 내수로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며 CPT, CIP의 경우 단일 혹은 복합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규칙입니다. 아울러, FOB는 본선적재 시 위험이 매수인에게서 매도인으로 이전되는바 CPT, CIP는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시 위험이 이전됩니다. 아울러, 가장 큰 차이점은 FOB는 F조건으로 국제운송을 매수인이 체결하지만 CPT, CIP는 C조건으로 이러한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게 됩니다. 아울러, CIP는 CPT에 보험계약까지 추가하여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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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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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마트 일본마트 독일마트 등 세계각국 마트가 들어와있는데 수입품 규제가 엄청느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 한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는 큰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이 이에 대하여 조금 더 규제를 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수입식품을 수입하는데 큰 장벽이 되지는 못합니다.다만, 한국의 경우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상대적으로 외국물품에 대한 수요가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다인종국가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하여도 워낙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매장들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이 발달하였기에 이러한 수입식품업체들은 임대료 절감을 위하여 인터넷판매를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오프라인이 아직까지 강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도 매장의 숫자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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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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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철강재 관련 뉴스를 보다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마진율이란, 정상상품을 판매하였을때의 마진율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마진율을 뜻합니다. 덤핑은 수입국에 대한 점유율 확장 등을 목적으로 영업이익의 손실을 감소하고서라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만큼의 차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말씀하신대로 덤핑마진이란 덤핑을 통하여 낮게 판매한 금액으로 정상가격과의 차이금액을 뜻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수입국에서는 덤핑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이러한 덤핑마진 차이만큼 부과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수입규제 가이드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ercInfo/importcontrol/antiDumpingExplan.do?value=WT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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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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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양광의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현재로서는 투입대비 효율이 나오지 않는 산업입니다.다만, 현재 지구의 환경문제를 고려하였을때 태양광은 반드시 발전해야되는 산업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도 어느정도의 적용 및 발전이 필요하기에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요를 촉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10년전만 하더라도 태양광은 비용대비 전력효율성 측면에서 석유와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5년정도면 설치비용을 회수할수 있을만큼 효율성이 증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성장성 측면을 고려하였을때는 충분히 효율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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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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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사오는 전자제품에는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에 따른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 (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800불 이하)이러한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인별로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물품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은 800불까지는 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은 여행자가 신고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자제품을 1000불짜리를 신고한다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3~4만원의 관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인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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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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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역수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용기를 일본제조사로 보낼 때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출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네 맞습니다. 위탁가공무역이란,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로 말씀하신 형태에 해당합니다.2. 맞다면 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며, 관세와 부과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하실 관세는 없습니다. 부가세의 경우 수출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가공된 제품을 일본에서 홍콩으로 바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문제는 없는지?-> 해당부분은 문제가 없으며, 이 과정은 관세측면에서는 일본, 홍콩간의 무역이기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각각의 계약서, 외화입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4. 일본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일부는 다시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물품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 인보이스 / B/L / Packing List가 있다면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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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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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구매한것 세금계산서 처리는 어떻게 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지업체와 수입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신고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로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수입신고를 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가세가 납세되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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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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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산 제품이 알고 봤더니 이미테이션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세관이 확인할수도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및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소액의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세관의 인력한계로 인하여 일일히 확인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차후에 구매하실때는 이러한 부분 잘 고려하시어 가능하면 정품이나 지식재산권과 관계없는 물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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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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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메일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다양한 이메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기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통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관세청 측에서 기재정보와 배송정보가 다르다고 간단하게 확인차 연락이 올 수는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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