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항구에서 freetime이 제공되는것이 7일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레는 지체료(Demurrage, Detension charge)가 부가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통 수입국 입장에서 보았을때 도착 후 + ㅇ일 정도로 주어지는 것이 프리타임의 개념이지만, 실제 국가별(선적지/양륙지), 선사별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내용은 실제 프리타임이 존재하는 선사 등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Free time이 'DEM+DET Combined' 기준 7일인 경우에는 7일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EM3일+DET4일을 적용하거나, DEM6일+DET1일 등의 옵션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디텐션(Detention, DET) : 수화인이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주어진 프리타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 선사가 부과하는 비용(반환지연료)
- 디머리지(Demurrage, DEM) : 양하지의 터미널에서 프리타임 내에 컨테이너를 인도해 가지 않은 수화인에게 선사가 부과하는 비용(체화료)
디텐션은 터미널(CY) 밖에서 컨테이너를 오래 보관해서 발생한 비용인 반면, 디머리지는 CY 안에 오래 보관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 Combine : 디텐션과 디머리지의 프리타임을 혼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CY에서 픽업하여 다시 CY로 반입 후 최종 컨테이너가 출항하는 날짜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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