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위험물은 항공, 해상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 운송이 해상운송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위험물도 비슷합니다. 운임은 항공사, 선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 위험물이란 : 물리적, 화학적 등으로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며, 경제적 손실을 일으실 수 있는 물질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운송에서 위험물이란 : 항공기, 선박, 기차, 트럭 등의 운송 상황에서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로, 일반적 위험물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성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 운송중에서 위험물의 문제는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 주의하여 취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항공은 TI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는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을 만들었으며, 모든 국제 항공사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상은 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를 만들어 모든 국제 선사들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험물 국제운송 규정을 아직까지는 항공 및 해상 만이 적용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