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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개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질문에 대하여 아는범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1.무역업허가 등 준비해야할 게 있을까요?-> 현재 무역업의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국내 및 국외의 업체를 확보하시는게 더욱 중요할 듯 합니다.2. 이와 관련된 세금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금의 경우 별도의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세금(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 납부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무사를 활용하시거나, 홈택스 쪽에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받을 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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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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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내국선하증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내국 선하증권은 국내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선하증권입니다. 해외운송에 접속하는 국내운송에 이용되는 선하증권을 뜻하며, 내국선하증권과 해양선하증권(Ocean B/L)을 하나의 B/L로 묶은 것이 Jointed B/L 또는 Combined B/L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내륙운송에서 해상운송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운송을 보여주는 B/L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상적으로는 해상운송 B/L과 통합하여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수로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이러한 B/L이 분리발행되어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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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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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직구관세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 DAP의 경우 정형거래조건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송범위, 책임범위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FOB는 수출자가 수입국으로의 운송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자는 이러한 운송수단에 전달하는 경우에 책임이 끝나는 거래형태입니다. 그리고 DAP의 경우 수출자가 수입국의 특정지점까지 물품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계약입니다.따라서, 해외직구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DAP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우리나라의 관세의 경우 CIF주의(수입국까지의 운임, 보험료 포함계약)에 따라 CIF가격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신고를 진행하실때는 판매자에게 CIF가격을 질의하시고 만약에 해당부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DAP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위스키의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주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관, 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에 대하여 최대한 적은 금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CIF 금액 제공을 요청하거나 혹은 요청이 안되는 경우에는 운임명세서라도 제공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운임명세서만 제공받으신 경우 추가질문남겨주시면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세금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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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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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 최대하고 하던데, 심각한 상황인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현재 무역적자의 원인을 생각하자면 이러한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적자는 수입품(원자재 등)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지만, 수출품(반도체, 자동차 등 경기민감품목)에 대하여는 세계경제둔화로 인하여 수출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무역적자가 해결되려면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유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혹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 경기민감품목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을 듯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Key를 쥐고 있는 곳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이지만, 현재로서는 올해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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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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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중고 악기 판매와 워싱턴 협약 Cities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워싱턴조약에 의하여 마호가니, 메이플/로즈우드는 수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만약에 수출입시 적발된다면 관세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악기의 경우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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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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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 수입 시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개인으로 보낼 경우 수출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수출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취인을 개인으로 기재하시는 것 외에는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듯 합니다. 혹은 물량이 많지 않다면 택배로 보내셔도 될 듯 합니다.2.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입력하고 가져가면 문제 없나요?-> 현재, 전세계 국가들 중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국가마다 운전면허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이와 유사한 개인 식별번호로 통관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요청하신대로 물품을 보내시면 수입통관은 수입자분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3. 샘플로 발송해도 되나요?-> 구매자가 샘플가격으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가격이 회사내에서 존재한다면 수출가격은 해당 가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인보이스에 기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가격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수입자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때는 샘플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단순한 개인 해외직구 식으로 거래를 원하시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택배로 물품을 보내시고 이에 대한 송장 및 발송정보를 알려주시고 물품의 대금을 수취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경우 부가세매입공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은 고려하시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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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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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에서 흑자로 언제쯤 추세 반등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적자의 상황이며, 이는 원자재(원유 등)의 가격 상승과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원자재의 경우 대부분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등은 모두 경기민감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현재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가 무역적자에서 탈피하려면 세계경제가 활성화되거나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경제는 고금리로 인하여 경기침체까지는 아니라도 경기둔화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의 경우에는 경기침체가 와야지 가격이 하락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경기침체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기에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빠르게 경기침체가 오고 이에 대하여 회복하는 타이밍이 오거나 러우전쟁 종결 등 세계경제가 활성화되는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무역도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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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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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가스값은 내리는데 왜 국내 가스비는 폭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1. 난방비의 작년 불인상작년에 천연가스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방비는 세계적으로 저렴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난방비를 한국도시가스공사 그리고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난방비를 올해가 되어서야 인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난방비에 비하여 아직까지 올릴 공간이 남아있고, 원래 상승하여야되는 난방비가 이제서야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한국,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가격한국, 일본의 경우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하기에 자체적으로 JKM이라는 지표에 따라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제천연가스의 가격은 하락하였지만, 이러한 JKM지표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슬픈소식이지만 아직까지 천연가스가격이 한국, 일본은 높은편이며 이에 대하여도 현재 인상된 난방비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생각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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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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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양말 수입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말에 대한 관세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센터(해당 홈페이지) - 세계 HS code(상단 탭) - 양말 검색(오른쪽 상단 검색)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양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 6115.9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양말은 재질에 따라 하위 HS code에서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예: 합성섬유로 만든 양말 - 6115.96-0000호)이러한 양말의 경우 기본세율은 13%이며, 부가세 10%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됩니다.(간단하게 물품가격 * 13%가 관세 물품가격+관세의 10%가 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이러한 양말이 일본에서 제작된 경우에는 21년에 발효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의하여 일본제품은 10.4%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일본측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C/O)를 요청하시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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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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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외국에 무기판매할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무기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다릅니다.대부분의 무기매매계약은 특정기간(공급기간)동안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소총 몇정, 대포 몇정 등을 몇월 며칠까지 수출하겠다 혹은 분할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탱크나 복잡한 물품들은 현지에서 A/S 및 수리기술 전달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계약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무기제작기술을 수출하겠다는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기술자들이 파견되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현재,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계약은 무기매매계약 및 기술이전을 통한 현지생산계약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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