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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8.11

전에 산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겠죠?

전에 산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없겠죠? 관세 신고는 외국에서 새로 산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이전에 산 물건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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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출국 시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물품, 해외에서 취득(구매·선물 등)한 물품, 입국 시 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의 전체 가격 합계액이 US$800을 초과하는 것은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시]

     국내 면세점,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

    □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해외 현지 입국 시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여행국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휴대하여 여행국에 입국할 때 일시보관(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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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외국물품 수입 시 부과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행자가 출국 시 국내에서 구매하여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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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휴대품의 신고 대상이 되어 관세가 부가됩니다.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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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고가의 품목의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시 세관에서 알 수가 없으므로 여행자가 직접 국내 구매건이라는 소명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명을 여행자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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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가의 물품이 반출(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수입)된다고 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세청의 입장에서 고가의 물품이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힘듭니다.

    따라서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중 고가의 물품은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하고 출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vsec365.or.kr/avsc/page.do?cntNo=2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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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증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영수증이나 보증서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또한 외국으로 출국시 세관직원에게 휴대품 반출신고를 한 후 입국시 휴대품반출확인서를 증명서로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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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는 국내에서 이미 착용하거나 사용했던 사진 혹은 반출 x-ray만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될거같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마시고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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