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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내용인 듯 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영세율과 면세는 매입세액 환급 가능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세율의 경우 10%의 세율을 0%로 적용해주는 것이기에, 영세율 적용시 매출세액이 0으로 인정이 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세율은 대부분 수출에 적용해주면, 수출장려의 목적으로 적용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거래시에도 내국신용장으로 거래를 하거나 구매확인서 등으로 구매함으로서 수출이 예정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다만, 면세의 경우 수출이 아니라 생필품, 용역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환급, 즉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세품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미가공 식료품(쌀, 밀 등) 이나 도서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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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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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얼마정도의 물건을 사면 관세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듯 합니다.현재기준,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술(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상기 과세범위는 물품마다다 각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술 400불, 기타물품 800불도 동시에 관세면제 가능)이에 따라, 800불은 현재환율 기준으로 약 1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말씀하신대로 직접 현지에서 구매하시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국내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다만, 말씀드린 부분은 어디까지나 여행자휴대품면세(현지구매, 직접반입)의 기준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이 면세한도이기 때문에 관, 부가세를 물품가격의 약 20% 납부하여야된다는 사실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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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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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발용으로 컴퓨터 보드 해외직구 구매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만약 컴퓨터 보드 구매시 사업자통관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컴퓨터 보드의 경우 보드의 종류, 기능에 따라 HS code가 다르지만, 아마도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로 분류될 듯합니다.-> 이러한 보드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절차와 동일하게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수입신고시에 수입에 필요서류(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P/L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2. 관부가세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퓨터 보드의 경우에는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컴퓨터 보드의 관세율은 WTO 협정관세에 따라 별도의 서류없이 0%적용이 가능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719.80달러의 10%인 약 72 달러를 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따로 전파인증등 인증을 진행해야하는게 있나요?-> HS code 8473.30-4090(기타 보드)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인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1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통물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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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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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적하목록은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적하목록의 경우에는 수입화물은 수출지에서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전에, 항공기는 입항 4시간 전까지 그리고 수출화물은 선박 적재 24시간 전까지, 항공기는 적재 전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실로 인정시 300만원)에 처해지고 당연히 수출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하목록은 반드시 시기에 맞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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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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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감면의 신청은 수입신고 당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간 늦게 제출하더라도 보통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제출을 하셔야되며, 혹시라도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기 전이어야 됩니다.혹시라도 부과고지(세관에서 관세, 부가세에 대하여 납부금액을 알려주는 경우)를 받게되시는 경우에는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러한 시기를 놓치거나,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감면 신청을 하시려면 반드시 수입 이전에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수입준비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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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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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의 경우에는 아래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상기사이트의 통계기준에서 항만/항구별 수출입실적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각 항구, 공항별 수출입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현재 인천공항의 수출실적은 229,069,589,000 불 / 수입실적은 195,858,413,000불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상기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기준으로 수출입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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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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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란 FTA로 Free-Trade-Agreement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FTA는 체결국간의 배타적인 관세 혜택을 제공하여 양 당사국간의 교역증진 및 무역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비스, 금융 등에 대한 계약도 함께 체결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서도 교역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FTA를 체결하는 경우, 장점은 양 당사국간의 무역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물품가격에서 약 8%정도가 저렴하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FTA는 최초에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체약국간 협의하여 관세를 결정합니다만, 이때 물품을 잘못 선정하는 경우에는 무역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품선정 및 관세 인하에 신중함을 기해야된다는 것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은 21개의 협정을 맺고 있으며, 약 60여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규모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 FTA를 체결한 국가단체의 국가(예: 아세안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와 추가적으로 개별 FTA를 체결함으로서 수출의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질문부탁드립니다.(https://fta.go.kr/ma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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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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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총이 아니라 비비탄총을 수입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B탄총의 경우 완구류로 분류되기에 당연히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 품목문류 사전질의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ㅇ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제93류의 무기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압축공기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9304호에서 규정하는 공기총으로 분류할 수 없고ㅇ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동호에 대한 해설서에 완구용의 권총과 총, 완구용 무기 등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으로서 동물이나 인명을 살상할 위력이 없는(화주 주장) 완구용의 총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 HSK 9503.90-1090호(현재 HS code : 9503.00-3919, 기타 완구류)에 분류함.다만, 이러한 물품을 수입하시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이에 따라 샘플물량만 수입하시어 미리 검사를 받고 본물량을 수입하시거나, 개인용도의 경우 1개만 수입하시고 개인용도임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비비탄총·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비비탄총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BB탄 총의 기본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로 물품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FTA를 적용받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기에 판매자에게 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C/O)를 가능하면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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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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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섬유중에 세관장확인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아용 의류에 사용되는 섬유의 경우에는 유아용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하다면, 어린이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용 의류(HS code : 6209.20-1000)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기 위하여는 관세청 사이트(유니패스)를 참고부탁드리며, 위쪽 탭의 세계 HS 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검색하고자 하시는 HS code를 아신다면 이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되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키워드(유아용, 면제품 등)으로 검색하시면 될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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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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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전망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전쟁이 끝까지 진행되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의 약점은 아래와 같습니다.미국 :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직 심한 상태 / 중국의 저가생산성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 / 중국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물가폭등 우려 / 현재 미래산업(태양광, 2차전지 등)에 대하여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 / 현재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국민의 소비가 크게 줄고, 경기침체를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상황 / 미국채의 과다한 발행으로 인한 Risk 그리고 이에 대한 최대 보유국이 중국중국 : 중국 내부 기술로 만들수 없는 물품(생산장비 등)의 수입중단 /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수입감소로 매출감소 / 이에 따른 전반적인 GDP 악화 / 미래산업 투자 시 가장 큰 고객이 미국, EU / 현재 내부적으로 부동산 버블 등 경제문제가 산적된 상황 / 미국의 슈퍼 301에 의하여 동맹국들도 미국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금지를 할 가능성이 있음상기와 같이 정리될 듯 하며, 전반적으로 미국이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보지만 세계정세가 워낙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완전하게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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