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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05

수출신고필증 상 47번 운임 항목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수출신고필증 상 47번 운임항목에, 해상운임만 기재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른 제반비용 (ex. THC, CFS 등) 다 포함한 금액이 기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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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되는 결제금액의 경우에는 FOB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운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상운임 및 그와 관련된 비용(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수출통관사무처리고시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운임을 원화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에선 운임에 THC, CFS CHARGE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인코텀즈 규칙에 따른 목적항이나 목적지까지의 청구된 운임을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 47번란의 운임의 경우 인코텀즈 C조건과 D조건일때 기입하게 됩니다. 포워딩 업체로부터 받은 운임내역서상에 말그대로 운임인 예를들어 수출국에서 도착국까지의 해상운임(Ocean Frieght) 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며 관련 부대비용까지 합산하지는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47번 운임 항목은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인코텀즈 E, F (예: EXW, FOB 등) 규칙에서는 수입자가 운임을 지불하므로 수출신고필증 상에 운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C, D(예: CIF, DDP 등) 규칙에서는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되므로 해당 운임을 기재합니다. 이때 운임은 수출자가 선적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THC, CFS charge 포함)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운임의 경우 관세평가에 사용되기에 관세법의 기준에 따라 기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수입국 항구 도착전까지의 운임을 모두 기재하시면되며, 국내비용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공제하시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필증 47번의 경우 결제금액인 인보이스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기재합니다.


    수출신고서 상에는 원화로 환산되어 표기 되어야 하며,

    INCOTERMS E,F (EXW, FOB등)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에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INCOTERMS C,D (CIF, DAT등) 의 조건인 경우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운임을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신고 금액기준은 FOB가격기준으로서 예를들어 CIF가격으로 계약이 맺어졌다면 운임/보험료를 기재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운임을 원화로 기재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CIF가격을 FOB가격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THC, CFS 등이 국내 발생 수수료라고 한다면 FOB가격 이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공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DAP등으로 계약이 맺어지고 THC, CFS 등의 금액이 수입금액이라고 한다면, 이를 입력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47운임 항목은 C/D조건의 경우 운임인보이스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때 운임은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인도조건이 EXW, FCA, FOB 조건일 경우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 인도조건이 CFR조건일 경우에는 운임(해상, 항공)만 기재합니다.

    - 인도조건이 CIF조건일 경우에는 운임, 보험료만 기재합니다.

    - 인도조건이 DPU, DAP, DDP조건일 경우 [운임+(보험료)+수입국내운송료,보관료+기타 운송관련 소요 비용] 합산 된 운임을 기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