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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8.05

해외 직구시 관세 적용의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물품을 해외에서 직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관세 적용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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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수입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06류~14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류의 경우 13%, 전자제품의 경우 0~8%, 바디/헤어케어 용품 6.5%, 건강보조식품 8%이 부과되는 등 물품별로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군별로 관세율을 정리해놓은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post.malltail.com/buy_guides/item_retail_price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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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소액물품을 적용받기 위해 가격기준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미화 150달러의 기준은 물품가격 + 발송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로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국제운송료가 가산되지 않는데, 만약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물품의 과세가격 책정방법에 따라 국제운임이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일부물품들은 미화 150달러라는 가격기준 외에도 추가 기준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예를들어 주류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내까지 면세가 되는것에 더해 1병(1L 이하)의 면세한도가 추가적으로 존재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특송물품에 관한 통관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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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 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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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목록통관'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특송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로만 수입신고가 되는 것으로 '목록통관'에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예를들어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130불, 운임이 10불, 보험료가 10불인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은 총 150불 이하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을 통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되어 신고를 하는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이 가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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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물품은 다음의 규정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8%이지만 물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HS code가 우선 확정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FTA체결국에서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람모형의 피규어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HS code는 9503.00-2130입니다.


    150달러이하면 면세이지만 150달러 초과시 기본관세는 8%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는다면 0%입니다.


    또한 피규어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요건대상으로 13세 이하 어린이제품일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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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한국의 경우 CIF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가격에 한국도착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또한, 관세율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기본관세율인 8%가 적용되지만 FTA 또는 WTO특혜관세율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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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구매금액이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 자가사용인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BL을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건들에 대하여 합산하여 금액을 계산하게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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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방식이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면세한도도 상이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적용여부에 따라 150불인지 그리고 목록통관 대상이면 미국발은 200불인지를 결정해서 통상적으로 면세한도 내에서 많이들 구매하는 편입니다.

    - 목록통관 :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은 미화 200불)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

    - 목록통관 배제건 :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내에 관세 및 부가세 면세

    다만, 상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매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과세가격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서 관세액과 부가세액이 산출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미화 150불로 구매시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중국발 물품으로 미화 200불을 결제한 경우 물품가격인 미화 200불+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x관세율 = 관세가 되며, (과세가격+관세)x 부가세율(10%) = 부가세액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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