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Drayage charge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및 보관하기 위해 부두나 CY에서 CFS나 보세창고까지 컨테이너 차량으로 운송시 발생되는 이송 비용으로, 화주의 화물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나눠서 청구되는 비용
2. Trucking charge
출발지에서부터 출발지 항구까지 또는 도착항으로부터 도착지까지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어 운송하는 비용
3. Shuttle charge
한 항구내에서 부두에서 CY까지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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