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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23.08.05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인거 같은데 Drayage charge와 Trucking charge,Shuttle charge 3가지비용이 무엇인지요?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인거 같은데 Drayage charge와 Trucking charge,Shuttle charge 이3가지비용이 어떻게 차이나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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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Drayage charge

    : Drayage charge은 LCL화물의 경우 CFS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LCL 화물을 분류, 보관하기 위하여 부두 또는 CY에서 CFS나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Trucking charge

    : Trucking charge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장으로부터 선적항까지 트럭을 통해 운송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운송비를 말합니다.

    3. Shuttle charge

    : Shuttle charge는 목적항 부두에서 CY(Container Yard)인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1. Drayage charge의 경우, LCL 진행 시 발생되는 비용으로 CY(Container yard)-CFS(Container Freight Station) 구간의 운송비입니다. 해상 운송의 경우 컨테이너를 CY에서 CFS로 가져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되는 운송료입니다.

    2. Trucking charge의 경우, CY나 CFS에서 컨테이너를 반출하여 최종 목적지(화주 공장이나 창고)까지 운송하는 비용 또는 화주 공장이나 창고로부터 CY나 CFS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3. Suttle charge의 경우 보통 FCL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터미널에서 CFS까지 등 보세구역 내 짧은 운송구간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Drayage charge의 경우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및 보관하기 위해 부두나 CY에서 CFS나 보세창고까지 컨테이너 차량으로 운송시 발생되는 이송 비용을 말합니다.

    Trucking charge는 트럭 운송비를 말하는데, 예를들어 해상운송을 진행하기 위해 수출자의 사업장(제조업장)에서 항구까지의 운송을 트럭을 통해 진행하고 이에 대한 운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Shuttle charge는 한 항구내에서 부두에서 CY까지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Drayage charge

    LCL 컨테이너 화물을 분류 및 보관하기 위해 부두나 CY에서 CFS나 보세창고까지 컨테이너 차량으로 운송시 발생되는 이송 비용으로, 화주의 화물용적 또는 중량에 따라 나눠서 청구되는 비용

    2. Trucking charge

    출발지에서부터 출발지 항구까지 또는 도착항으로부터 도착지까지 컨테이너를 트럭에 실어 운송하는 비용

    3. Shuttle charge

    한 항구내에서 부두에서 CY까지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rayage Charge는 도착지 항구에서 CFS까지 컨테이너 운송비용을 컨테이너의 공간을 나눠쓰고 있는 여러 화주가 자신의 화물의 크기(부피, 무게)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Trucking charge는 내륙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Shuttle charge는 부두에서 창고로의 운반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rayage charge란 shuttle charge와 동일한 의미이며, cy에서 cfs로 이동할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Trucking charge의 경우 내륙운송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며, cy나 cfs에서 내국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rayage Charge : 부두이송 내륙 운송비로서 lcl화물을 분류 및 보관하기 위해 부두나 CY에서 지정된 보세창고까지 보세운송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Trucking Charge : 내륙운송비로서 내륙운송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Shuttle Charge : 부두에서 CY까지 운송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