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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으로 반입할수 있는것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이란 보세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서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통상적으로 말씀하신 보세구역은 수출입물품이 수출입신고 전에 잠시 장치되는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에는 통상적으로 반입제한 대상물품이 없습니다만, 이들 중에서 수출입금지물품이 있다면 이러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세관 측에서 이를 압류하여 공매 혹은 폐기처분하게 됩니다.즉, 보세구역에는 크게 반입제한 물품이 없으며 단지 수출입신고의 제한 물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조품, 모조품, 마약, 위조화폐, 첩보물품 등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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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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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배에서 배로 물건을 옮긴다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상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란 해당 국가에 수입이 될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해는 어느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공해상에서 물품을 인도받는 행위자체가 관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만, 수입신고시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거래형태는 보통 산물(벌크) 화물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각 선박별로 설명드리자면, 수출선의 경우에는 수출 시에 수출국에서 납부한 관세, 부가세 등을 이미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선의 경우 아직 수입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품을 인도받는 당시에는 별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향후 타국가에 수입이 결정되어 수입신고를 진행할때 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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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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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는게 fta승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의류의 경우 FTA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관세가 0%입니다. 다만 이는 국가별, 품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은 고려부탁드립니다.(예시 : 남성용 방한 면코트, HS code : 6101.20-0000)FTA를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원산지증명서(C/O)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시에 이를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고 적용요청 세율을 해당국가의 FTA 세율로 기재하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통관을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질문 부탁드리며, 만약에 간편하게 통관을 원하시면 그냥 관세사에게 위탁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수수료 3만원 전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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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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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역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와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수출은 155,777,675,000불 / 수입은 155,777,675,000 불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 수입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등은 미국으로 수출은 109,809,718,000불 / 수입은 81,771,641,000 불입니다.그리고 무역적자가 큰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일본 순으로 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적자 국가의 순위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상기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관세청 수출입통계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찾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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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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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실적을 증명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관련 증명서는 무역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온라인 발급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crtf/imxprtAcmsltProofIssu/imxprtAcmsltProofIssu.do)오프라인의 경우에는 무역협회에 직접 방문하시어 처리도 가능하며,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 회원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이를 통하여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실적을 위하여는 한국무역협회의 회원이여야 되며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는 무역업고유번호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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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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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될 듯 합니다.1. 직접수출 : 해외의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신고를 이행하는 등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2. 간접수출 : 해외의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구매자를 통하여 물품을 선적, 수출신고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수출목적으로 국내판매를 하는 경우이러한 직접수출은 직접 수출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야되기에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인 관계구축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은 국내판매만 진행하면되기에 관리의 부담이 다소 적지만, 해외판매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낮으며 간접수출금액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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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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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기준인 800달러 초과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면세전용봉투에 담긴 제품은 포장을 제거하면 돼있는데 출국할 때 산 가방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입국할 때 메고 입국해도 되나요? -> 네 말씀하신대로 입국할때 직접 사용하시면 서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이 면세품인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400불 가방이라면, 자진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약 10만원이기에 가능하면 납부하시길 바랍니다.다만, 자지신고를 하지 않으시고 입국 시에 적발 시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부할 관세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2. 면세 기준인 800 달러를 초과했는디도 돈키호테에서 면세 받아서 물건을 살 수 있나요?-> 여기서 말씀하신 면세는 돈키호테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고객센터에서 환급받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러한 면세는 돈키호테에서 일본의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한국으로의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면세와 무관한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가방으로 인하여 이미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셨기 때문에 돈키호테에서 구매한 물품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품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쇼핑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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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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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납기날짜 못지킬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여 클레임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업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클레임처리도 가능합니다.다만, 클레임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법적으로 내용증명 송부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산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에 이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업무를 담당하여야 됩니다. 아울러, 법적조치를 취하는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수도 있으니 이에 따른 실익도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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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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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출입국시 검역증명서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확하게 나와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출국시와 거의 동일하게 검역확인서를 현지에서 발급받으시고, 한국에 입국하신 뒤에는 검역절차를 거치시면 될 듯 합니다.즉, 수출국에서 발급한 검역서류가 있다면 통관이 더 빠르게 진행되며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반송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계류검역을 진행하여야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인천공항의 안내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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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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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반출의무기한 과태료 부과할 때, 컨테이너당 OR 필증당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청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단위가 수입신고필증단위이기에, 필증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규정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었기에 참고부탁드리며, 과태료는 수입신고수리가 된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에 신고건별로 그리고 위반횟수, 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https://jeongchii.tistory.com/entry/%EC%88%98%EC%9E%85%EC%8B%A0%EA%B3%A0%EC%88%98%EB%A6%AC%EB%AC%BC%ED%92%88%EB%B0%98%EC%B6%9C%EA%B8%B0%EA%B0%84아울러,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인천세관 대표번호를 통하여 해당사유를 말씀드리고 연결을 요청하시면 담당부서로 연결을 도와줄 것입니다. (032-452-3209 - 인천세관 항만 수출입 물류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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