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에 납세의무자를 수정할 수 있나요?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되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습니다. 수입신고 수리전에 합병으로 사업자 상호가 변경 되었으나, 당초 신고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수리된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납세의무자의 수정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서 및 합병에 대한 상호 변경 사항 입증서류 제출을 하는 경우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은 세관의 직권정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합병과 관련된 다양한 세관 업무사항 변경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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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병일 이후 합병법인에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폐업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아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를 사유로 공급받는 자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2.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자
4.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6.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7.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
가.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 그 운영인 또는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이하 "화물관리인"이라 한다)
나.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다. 기타 물품 :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제1호 내지 제11호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
⑥납세의무자(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와 제2차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하는 때에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말한다)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전에 합병으로 사업자 상호가 변경된 경우라면 수정 가능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법인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 받으려는 자는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원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면(우편제출 가능)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수입세금계산서상 납세의무자가 착오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정된 수입세금계산서를 실제 납세자에게 동시에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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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으로 통관지 세관등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만, 납세의무자 정정이 아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다음의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후 납세의무자 변경 가능여부 검토 보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이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금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정도, 수입화물의 국내에서 처분·판매 방법 실태,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후라도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실제 납세의무자로 확인된다면 납세의무자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합병으로 법인명이 변경된 경우라도 법인의 의무, 권리 등은 그대로 승계되기에 이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정정을 진행하셔야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를 통하여 관세청에 신청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기에 서류만 잘 챙겨놓으시면 매입세액공제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세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닌 경미한 부분이므로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사진의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호 부분과 관련되서도 정정되어야 하므로 3. 정정 대상의 2번을 선택하시어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에게 같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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