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네이너 보세화물 작업은 꼭 보세사가 해야하나요?
회사에 메인 보세사 저이고 팀장님은 보세사 자격증만 있습니다.
근대 제가 휴가를 사용할때 컨테이너 보세화물 수입하려고 합니다. 근대 보세사인 제가 없을때 일반인이 컨테이너 보세화물 작업해도 되나요?
팀장님은 보세화물 작업은 일반인이 해도 상관없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으며, 원칙적으로는 보세사가 보세화물작업시 입회 및 확인을 하여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팀장님도 보세사이며, 실물확인뿐만 아니라 기타방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시는 듯 합니다.
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세사의 직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추가로 보세사 운영고시에 따르면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세화물 작업은 다른분이 해도 되지만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 보세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사는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위의 해당하는 작업이 아니라면 보세사가 아닌 분이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로서 직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은 일반인이 할 수 있어도 반드시 보세사의 입회나 감독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사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
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보세사의 직무
1.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2.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3.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4.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다만,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가.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나. 보수작업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다.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라.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별지 제11호서식)
마. 세관봉인대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바.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질문자님께서 보세사이시며, 팀장님도 보세사십니다.
상기 관련 업무는 팀장님도 보세사로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업무 가능합니다.
보세사 관련 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세사가 업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보세사 자격증이 있어도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하여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기업은 보세사를 채용하고 일반직원들이 보세사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위반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