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세 10%를 구매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 해외에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 베트남 중국에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물건 판매 가격에 세금을 얼마로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는 물품가액에 0%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세율 적용대상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수출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는자가 국외에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출신고필증과 같이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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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율 10%가 부과되는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실 때 가격 산정에서 부가가치세율은 제외하시어 산정하셔도 무방하며, 물품원가에 운송비, 보험료, 마진 등을 고려하셔서 가격 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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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해외에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부가세법상 수출하는 재화 또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0%)을 적용합니다.
2. 베트남 중국에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물건 판매 가격에 세금을 얼마로 표기 : 수출국(중국, 베트남)에서 수입 시 관세 등 수입국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수출 시 국내발생 세금 등을 물건 값에 포함시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자가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에 발생 비용(세금포함)등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에 따른 판매가격만 인보이스로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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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품을 구매할때 부가세 10프로를 납부하고, 수출시에 이를 영세율 적용하여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판매의 경우 보통 수입통관은 구매자가 하는 거래조건(F나 C 인코텀즈 조건)을 많이 사용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부가세환급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시에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영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별도로 수입자에게 청구할 세금은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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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면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마다 내국세율은 명칭과 세율이 상이한데 중국은 증치세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이 있으며 보통 13% 정도 부과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하므로 수입하려는 HS CODE가 파악되어야 정확한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중국-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중-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경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관세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세 10%를 구매자에게 청구를 합니다.- 해외에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은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계산 하여 우리나라내 판매시에 구매자에게 부가세가 전가 된다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판매 하는것을 수출이라고 하고 수출의 경우 매출세액을 0% 로 하기 때문에 납부 세액이 아닌 환급액이 생기게 됩니다.
- 베트남 중국에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물건 판매 가격에 세금을 얼마로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품의 판매시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물품의 판매 가격에 포함하여 판매 하므로 바이어에게 최종 가격에 따로 표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베트남 또는 중국 내의 관세 , 부가세 등의 상대국 발생 세금까지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인 DDP 로 판매 하게 되면 미리 계산후 물품의 가액에 포함하여 판매 하고 상대국의 수입 통관을 진행 하도록 포워더 또는 대행 수입 관세사에게 인보이스에 DDP 로 표기하여 전달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건을 해외로 판매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세법상에서는 영세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매출세액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별도 부가세표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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